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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민원인: 구을회</p> <p>연락처: 010-9400-****</p> <p>내용: 민원인은 현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거주함.</p> <p>2010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서 몸이 좋치 않은 상태일때 본인이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함</p> <p>그래서 지인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지점장이라며 소개를 해주었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모두 본인한테 주면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함. </p> <p>지점장은 민원인을 아버지라고 모시겠다면 환심을 산 후, 돈을 받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원인은 병원비로 탕진하여 돈이 없다고 했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잡아 돈을 빌리면 된다고 하여, 일명 바지사장을 세워서 땅으로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음.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업자이며, 돈을 놓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을 짐작됨. 민원인에게도 7천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놓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본인이 챙기고 민원인에게는 24%의 수익을 보장했다고 함. 아울러 7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잘 갚았다고 함. 이후 그 땅이 시세가 오르게 되자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자고 제안을 했고, 계약금 2천만 입금한체 또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함. </p> <p>현재 이땅이 경매가 진행되어 1차 유찰되고, 오는 10월 28일 2차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함. </p> <p>지점장이라고 하는 사람 왈 이번에 꼭 경매취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나 민원인은 신뢰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보한것임. 차용증등을 가지고 있다고 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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