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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 1.민원제보일자: 2015. 5. 11</p> <p><br /> </p> <p> 2.민원발생시기 2014. 10월 ~ 현재 </p> <p><br /> </p> <div class="content" id="boardContent"><p> 3.홍보관소재지: 정릉동 외화은행 건물 4층</p> <p><br /> </p> <p> 4.구입가격 및 구입량: 녹용, 흑삼, 각종 건강식품, 팀장한테 빌려준돈 포함 2000만원대</p> <p><br /> </p> <p> 5.피해현황 : 구매자 어르신의 딸이 제보한 내용으로 성북구 보문동 성북구청 인근에서 올해 4월까지 영업하던 홍보관이 현재 정릉동 외환은행 4층으로 이전하였다고 함. </p> <p>당시 보문동 홍보관에서 다니실 때 녹용 등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여러제품을 구입하시고, 더군다나 홍보관 팀장이 어머니에게 홍보관을 차려 큰돈을 벌어 많은 이자를 쳐드린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까지 빌려주고 더 달라는 요청에 현금이 없다고 하자 카드까지 만들게 하였으며, 그 카드로 팀장이 블랙야크 등에서 옷을 구입했고, 신용카드 한도가 모자란다며 한도를 증액하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했다고 함. </p> <p><br /> </p> <p>이에 민원인은 어머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홍보관 팀장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제품을 사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함. 해당 팀장은 정릉동으로 홍보관을 이전하는 시점에 퇴계원에 홍보관을 개업했다고 함. </p> <p>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 </p> <p><br /> </p> <p> 6.민원인명: 김** 010-9***-****</p> <p><br /> </p> <p> 사무처에서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를 기다립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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