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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노원 지역 불법 홍보관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시는 어느 어르신이 한노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br /> </p> <p><br /> </p> <p>이 름: 이**</p> <p>연락처: 010-****-****</p> <p>지 역: 서울 노원구 와우빌딩6층</p> <p><br /> 홍보관 점장 이름 : </p> <p><br /> 구매 상품: 천궁상조제품(150만원가량), 하일라이트, 원액기, 천도제, 위령제, 건강식품 등</p> <p><br /> 피해 내용: 매일같이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미끼상품을 주며, 어머니 어머니 하며</p> <p>춤과 노래로 무료한 마음을 달래주길래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p> <p>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홍보관에 자주 다니던 이씨는 직원들의 권유로 이것저것 수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던 어느날 상조 관련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어느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상조상품에 대한 문제를 알게되었고 아무래도 의심적어 딸에게 상의했더니 당장 반품하라고하여 점장에게 반품하겠다고 말하고 계약금 및 부은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알겠다고 하여 점장의 말만 믿었는데 어느날 부터 어떤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라며 매일같이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오늘 소비자단체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길래 한국노년복지연합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p> <p>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뭔짓을 했는지 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이씨를 고발하겠다는 등</p> <p>단 하루도 마음편히 살 수 없다며 현재 이씨는 홍보관 측에서 판매한 수의도 받아보지 못한체</p> <p>돈도 잃고 나머지 잔금도 영락없이 빼앗길거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p> <p><br /> 저희 한노연에서는 이씨 소비자님께 </p> <p>1. 영수증 및 계약서</p> <p>2. 물품을 판매할 당시 기억나는 과대광고 </p> <p>3. 혹시 녹취한것이 있는지?</p> <p>4. 주변사람들(함게 홍보관을 다닌사람들)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p> <p>확인 후 다시 연락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p> <p><br /> </p> <p>위 근거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만약 강매 또는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p> <p>통보하여 그에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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