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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 답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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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제보자는 지난 2013년 토익인강업체에서 교재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재를 보내준 후 수강의사가 없을시 교재반납을 하면 된다고 하여 교재 신청을 하고 교재를 받았다 합니다.</p> <p>그러나 수강의사가 없어 교재를 반납하려 하였지만, 개인사유로 인해 반납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며, 토익업체에서는 기간안에 반납을 안했으니 수강을 한걸로 간주하여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p> <p>제보자는 수강료 독촉을 받다가 결국 신용불량정보 등록 예정 통고서까지 받게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한노연에 상의를 하게 되었다합니다.</p> <p><br /> </p> <p>저희 한노연은 토익업체와 제보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 시키며 중재를 하였고, 이에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쌓여온 깊은 감정의 골이 해소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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