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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민원인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실여부 및 우려하시는 피해 가능성을<div>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판매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div> <div><br /> </div> <div> - 다음 -</div> <div><br /> </div> <div>방문일자 : 2017년 12월 14일</div> <div>방문자 : 저희 단체 사무총장 및 조사 팀장 등 2명</div> <div>면담자 : 해당 매장 책임자 1인</div> <div>면담 및 확인 시간 : 오전 8시30분 ~ 오전 10시</div> <div><img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71214/writeContent.1513226751317.oxjbCjFWkUoAtCr.png"><br /> <br /> <br /> </div> <div>1. 해당 매장은 주부층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부과세'라는 명분하에 </div> <div> 1~2천원을 받고 나누어 주고 있었으며, 고객 본인이 생활용품을 받지 않을 경우</div> <div> 속칭 '부과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div> <div><br /> </div> <div>2.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티켓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div> <div> 출입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div> <div><br /> </div> <div>3. 60~70대 분들로 보이는 노년층의 주부들이 주로 방문하고 계셨으나,</div> <div> 나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연세가 지나치게 많아</div> <div> 스스로 구매에 대한 결정력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입장을 제한하고</div> <div> 있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 /> </div> <div>4.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 신고증은 확인하였습니다.</div> <div><br /> </div> <div>5.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주방용품, 생활용품 및 잡화, 침구류 등의 도소매업으로</div> <div> 되어 있었으며,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를</div> <div>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 /> </div> <div>6.압박스타킹을 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파스를 드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div> <div><br /> </div> <div>7.10만원에 판매한 상품은 "샤워기"로 확인되었습니다.</div> <div><br /> </div> <div>8. 생필품을 시중보다 싸게 주는 이유는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며.</div> <div> 그래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 /> </div> <div>9. 해당 판매장의 책임자로 부터 "혹시라도 구매하신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div> <div> 물론이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도 성실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div> <div> 약속을 받았습니다.</div> <div><br /> </div> <div>결론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판매장을 출입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div> <div>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div> <div>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저희 단체에 추가로 제보해 주시면</div> <div> 해당 매장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또는 위법행위 여부에 따라 해당기관에 </div> <div>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1)고객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div> <div> 경우</div> <div> (2)사업자등록증상에 신고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div> <div> (3)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경우</div> <div> (4)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할 경우</div> <div> (5)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의 누락 및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div> <div>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div> <div><br /> </div> <div>권고사항 : 해당 매장을 부득이 출입하시고자 할 경우, 본인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시고</div> <div> 본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비하실 것을</div> <div> 권고해 드립니다.</div> <div> 아울러 해당 판매장을 출입하시는 고객들께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질책보다는</div> <div> 가족 또는 주변 분들께서 애정과<span style="font-size: 12pt;"> 관심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자연스럽게</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span> </div> <div><br /> </div> <div>추후 보완사항 :이후로도 저희 단체에서는 해당 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div> <div>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혹시 추가적으로 의심되는</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점이 발견될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br /> </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작성자 : 사무총장 홍석원(010-9974-9902) / sewehong@naver.com </span> </div> <div><br /> </div> <div><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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