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소비자고발
연합소개
이사장 인사말
설립목적
단체소개
연혁
정관
조직도
CI
찾아오시는길
위원회
자문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근로복지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의료복지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금융복지위원회
권익복지위원회
상·장례복지위원회
노년복지정책
주요정책사업
알림과정보
공지사항
보도자료
복지뉴스
자료실
사기피해 사례
좋은글
건강정보
노년복지신문
노년복지뉴스
사진첩
동영상
참여와제안
참여하기
함께하는국회의원
함께하는각계인사
설문조사
웃음보따리
제안하기
노년복지토론방
노년복지정책 및 제도
홈페이지 개선
소비자고발
기사제보
과대광고현장게시판
권익보호센터
권익지원소개
참여게시판
권익보호
상품검증시스템
후원참여
후원참여공지
후원하기
후원상황실
기부금영수증발행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부금영수증발급
사이드메뉴
홈페이지오류신고
사이트맵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게시글보기
댓글보기
주문결제하기
주문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소비자고발 - 답변쓰기
제목
비밀글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제목 :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홍보관 관련 민원 회신</p> <p>안녕하십니까.</p> <p>귀하께서 제보하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홍보관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p> <p>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은품 제공, 생활용품·건강식품·화장품 등의 판매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p> <p>다만, 사업자등록 여부,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 제품 유통 경로의 적법성 등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비자단체가 직접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p> <p>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 <ol data-spread="false" start="1"> <li>방문판매법 위반 여부</li> </ol> <ul data-spread="false"> <li>사은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li> <li>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시간 설명회 운영</li> <li>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 또는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li> </ul> <ol data-spread="false" start="2"> <li>표시광고법 위반 여부</li> </ol> <ul data-spread="false"> <li>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li> <li>사용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li> <li>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li> </ul> <ol data-spread="false" start="3"> <li>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여부</li> </ol> <ul data-spread="false"> <li>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경로 적법성</li> <li>허가·신고 여부</li> <li>표시사항 준수 여부</li> </ul> <ol data-spread="false" start="4"> <li>노인 소비자 대상 기만적 판매행위 여부</li> </ol> <ul data-spread="false"> <li>"곧 없어지는 매장", "이번 기회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구매를 유도한 경우</li> <li>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한 경우</li> </ul> <ol data-spread="false" start="5"> <li>사업자등록 범위 및 판매 품목 적법성 여부</li> </ol> <ul data-spread="false"> <li>실제 사업자등록 내용과 판매 품목이 일치하는지 여부</li> <li>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신고 여부</li> </ul> <p>특히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명회, 사은품 제공, 고가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p> <p>이에 본 단체는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 조사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p> <p>향후 실제 구매 영수증, 계약서, 제품 사진, 홍보물, 녹취자료, 광고자료 등이 확보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p> <p>소비자 보호를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제보에 감사드립니다.</p> <p>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br /> 노년소비자 권익보호센터</p> <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p> <p>인천 중구 중산동 1883-2 2층 (파스쿠찌 커피숍 옆)</p> <p> </p> <p>홍보관 이라는 개념으로 간판도 제대로 없이</p> <p>상가는 안이 보이지도 않게 시트지 발라서 가려놓고</p> <p>노인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몇시간 동안 하면서</p> <p>그 설명을 들으면 사은품을 주거나 </p> <p>김 치즈 쌀통 치약 칫솔 속옷 화장품 등을 </p> <p>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속옷은 80만원 이라고 함)</p> <p>판매 하고 있습니다.</p> <p>안파는게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파는 것 같고</p> <p>그라만코리아 라고 해서 앞에 홍보 시트지도 붙어 있고</p> <p>개업 축하 화분에 그라만코리아가 붙은 축하 화분도 많이 있습니다.</p> <p> </p> <p>이렇게 먹는 것부터 화장품, 생필품 까지 전부다 팔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허가 받은 곳일까요?</p> <p>그라만코리아 물건만 팔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p> <p> </p> <p>천원짜리 물건을 미끼로 하는 건지 혹해서 할머니들이 많이 갑니다.</p> <p>어느 날은 1부 2부 나눠서 수업 하듯이 의자에 다 앉혀 놓고 앞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설명 합니다</p> <p>직원들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등짝에 그라만코리아 라고 써있습니다.</p> <p> </p> <p>그라만 코리아 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지요?</p> <p>그리고 그 제품이 다 판매 할 수 있도록 유통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 걸까요?</p> <p>식품은 까다로운데 치즈 같은게 과연 유통상 문제 없이 건강한 식품일까요?</p> <p>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좋다 좋다 설명 하던데</p> <p>과대 광고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을 쓴다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마치 완벽하게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것도</p> <p>과대 광고 아닌가요?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백옥 피부가 될 것 처럼 모든 게 사라진다고 말하는데</p> <p>그 자체가 과대 광고 허위 광고라고 생각 합니다.</p> <p>그 뿐 아니죠. 그 외 모든 제품을 그런식으로 판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p> <p> </p> <p>저희 부모님 말씀으론 어느 할머니는 계속 공짜 사은품만 받고 구매를 안했더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p> <p>홍보관을 가는 어느 할머니 말로는 이 홍보관은 6개월만 하는거다. 6개월 뒤엔 없어질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p> <p>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 홍보관은 이미 오늘 기준으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p> <p>이런 식으로 마치 곧 없어질 곳이고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세뇌 시키는 듯요.</p> <p>많은 분들이 그 홍보관에 발걸음 하고 있습니다.</p> <p>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취를 부탁드립니다.</p> <p> </p>
사진 업로드
Upload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미리보기
저장
취소
쪽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쪽지보내기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쪽지함
쪽지 내용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