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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 답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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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br /> <p>제목 : 노인대상 홍보관 운영 관련 제보에 대한 답변</p> <p>안녕하십니까.</p> <p>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9-8번지 대게나라 2층 소재 "제나셀"의 노년층 대상 홍보관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p> <p>귀하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또는 미끼성 선물을 제공하면서 건강식품 및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과장 또는 허위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p> <p>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홍보관 판매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일반 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당 단체는 제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의 운영 실태와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청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 및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p> <p>아울러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 영수증, 광고물, 녹음파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제보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앞으로도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p> <p>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p> <p>2026년 6월 17일</p> <p>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p> <p> </p> <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본글]</p> <p>대전시용두동19-8번지 대게나라2층제나셀에 노인대상 홍보관을 제보합니다.</p> <p>위 업체는 매일같이 노년층 주부를 모아놓고 미끼선물을 주면서 건강식품을 비롯한 여러제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방식이 병치료가된다는등 과대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위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불법사실이 있다면 소비자단체에서 엄벌에 처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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