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취소·과태료 처분…연말까지 추가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부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 14곳을 적발,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시내 상조업체 60곳에 대해 등록변경신고와 계약서에 필수항목 기재, 선수금 예치비율(40%)·해지환급금 지급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6곳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4곳은 등록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다 걸렸다.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린 곳은 3곳,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룬 곳은 1곳,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 6곳에 등록취소, 4곳에 과태료 부과, 4곳에 시정권고 조처했다. 시는 이 가운데 계약자 209명에게 해지환급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와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 의뢰했다. 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어서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약 때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 상호·주소·대표자 이름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 시 할인 혜택과 부가상품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추후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아울러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해당 업체의 선수금 규모, 예치비율, 예치기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표와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lis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