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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01-21 10:31:33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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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boardContent class=content><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1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IMG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width=710 height=133 galleryimg="no"></TD> </TR> <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0d3382 width=1></TD> <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 face=바탕체></FONT> </SPAN> <SPAN style="FONT-FAMILY: ;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STRONG>상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STRONG> </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FONT> </FONT> </P> <P class=바탕글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243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191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121/writeContent.1390267779486.1KMEOg9YZM63vdn.jpeg" width=249 height=375></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SPAN>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정용상(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노년복지연합 자문위원)</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 <o:p></o:p> </FONT> </FONT>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가 상례 또는 혼례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이러한 상례 등을 치르는데는 많은 재화와 노동이 요구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시에 재화와 노동력 또는 금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성된 거래분야가 바로 상조업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상조업은 1980년대 초에 등장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소비자가 대금을 선지급하는 상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약칭함)이 개정되어 상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조회사 등록제, 상조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 기준설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상조공제조합의 설립근거마련 등 많은 보완책이 입법화되었지만 상조업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나 사회적 냉소는 여전하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상조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율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규정이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입법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후 2011년과 2012년에 이 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 등이 상위법인 할부거래법의 규정과 배치되고, 아울러 할부거래법자체의 문제점 또한 노출되는 등 입법의 자중지란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여기에 더하여 상조서비스표준약관 조차도 불공정 시비가 일어 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한 현실이다.</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우리나라 상조회사의 운영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상조회사는 자산이나 자본금이 영세하고,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이 낮은 것은 결과적으로 상조회사의 폐업 시 회비환불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위험신호이다. 상조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은, 소비자의 피해가 격심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상조서비스 피해구제신청 건수 또한 늘어남은 물론이고, 피해유형도 계약해지에 다른 과다위약금요구, 계약해지거절, 소비자의 동의없는 계약체결 등 부당한 계약체결, 계약철회요구거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등 다양하다.</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 </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상조회사 경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첫째, 초기 상조업체들이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경영구조와 다단계식 영업방식에 의한 회원모집을 함으로써 회원모집이 저조할 경우 상조회사가 도산할 위험성이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둘째,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보증회사는 영세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셋째, 상조회사는 법적 규제의 미비를 틈타 보험업계와는 달리 통계학적 기초에 의함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회원유치방식과 수수료체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상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넷째, 고객의 계약해지 시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관조항을 두어 고객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잦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FONT style="FONT-FAMILY: 바탕체">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할 경우, 위약금 공제비율이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이나 상조업 표준약관의 규정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FONT> </FONT>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상의 규정은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첫째,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의 최저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과거의 영세 상조회사 도산시 소비자피해예방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과연 3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입는 소비자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둘째, 회원이 상조서비스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손실액의 산출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하고, 양방의 이해가 상치될 경우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셋째, 상조업체의 도산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방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보증회사의 경우도 적립금액이 너무 적어 소비자보호에 불충분하며, 상조회사의 총자산이 고객불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회사의 존속요건으로 선수금보전조건을 제시하였다. 선수금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제27조).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공제계약은 전문적인 공제조합인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증권을 발행하고, 효율적인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상조공제조합은 구조적·제도적 우월성 외에도 가입회사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점도 가지게 되어 소비자피해보상의 충족 외에도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법령준수, 사업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예방 및 지도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사인 상조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넷째, 상조회사 경영진의 법치의식의 결여로 인해 고객의 납입금을 마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상이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소비자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제화하여 상조회사가 임의로 계약 또는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간을 정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청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④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개시신청이 있을 때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다(제25조 제3항).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상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첫째,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둘째, 소비자피해보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법에서는 상조보증기금에서 소비자는 납입금의 100%에 신탁액에 더한 이자 등도 함께 반환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조기금확보비율은 50%이다. 소비자피해보상 범위의 확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지급사유를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했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셋째, 법과 표준약관의 조화가 필요하다.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약관에 삽입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넷째, 상조업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조업체의 현황을 고려한 자산운용이나 재무건전성에 관한 현실적인 감독방안은, ①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② 상조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③ 경영개선명령제도는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경영개선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위의 3가지 제도 운용에 있어서 각 각 장단점이 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할부거래법에서 외부회계감사 및 결과공개의무화제도와 자산운용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상조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황을 지켜 본 후에 경영개선명령제도를 할부거래법에서 입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상조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첫째, 부도·폐업의 우려가 있는 부실업체는 가입을 피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보전비율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한 뒤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둘째,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2개의 공제조합과 6개의 은행이 있는데, 해당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보전기관을 통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FONT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바탕체" face="">셋째,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의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FONT> </SPAN> </P> <P class=바탕글><FONT style="FONT-SIZE: 26px"><FONT style="FONT-SIZE: 18px" face=""> <o:p></o:p> </FONT> </FONT> </P> <P class=바탕글> <o:p></o:p> </P> <P class=바탕글> <o:p></o:p> </P> </TD> </TR> </TBODY> </TABLE> </TD> <TD bgColor=#0d3382 width=1></TD> </TR> </TBODY> </TABLE> </TD> </TR> <TR><TD><IMG style="CURSOR: pointer" border=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width=710 height=120 useMap=#Map galleryimg="no"></TD> </TR> </TBODY> </TABLE>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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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53
한노연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추천상품 안내
사무총장
2342
2014-02-14
152
KBS 2TV 건강식품, 의료기 판매처 제보요청
운영국
1979
2014-02-12
151
정기총회 소집공지 [문서번호 : 2014021001]
운영국
1092
2014-02-10
150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노인들 뿔났다
정책국장
1275
2014-01-21
149
금융회사의 대량고객정보유출 노인들 당황!_성명서
정책국장
1305
2014-01-21
148
상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동복지
1290
2014-01-21
147
금융회사의 대량 고객정보유출 , 노인들 안절부절 !
정책국장
1209
2014-01-20
146
<노정호인터뷰> 장례, 상조 사기 주의해야..
감동복지
1540
2014-01-16
145
사기피해 예방교육 신청 안내 & 동영상
감동복지
1312
2014-01-15
144
장례는 단골없어..사기 치기 쉬워.. 수의 꼼꼼히 확인해야.
감동복지
1944
2014-01-15
143
노정호 사무총장 JTBC NEWS 생방송정관용 라이브에 출연 상장례문제에 대하여 집중인터뷰
감동복지
1639
2014-01-14
142
SBS라디오 "유명미의 마은은 언제나 청춘" 노정호사무총장 노년사기예방관련 방송출연 전문
감동복지
1458
2014-01-10
141
[문서번호 : 2014011001] 우수협력기관 선정현황 공지
운영국
1381
2014-01-10
140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산하 제품검증위원회 개최
운영국
1498
2014-01-07
139
한노연과 함께하는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참여 요청 공지
감동복지
1338
2014-01-03
138
제품검증위원회 위촉위원명단 공개
사무총장
2815
2013-12-24
137
제품검증절차 및 신청안내
사무총장
3165
2013-12-23
136
(임시) 이사회 개최 결과
사무총장
1482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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