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14-04-01 15:26:43 | Hit: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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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정관 제42조 (업무보고)에 의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기년도 내(3월이내)에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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