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치료제’로 속여 폭리…‘떴다방’ 수백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떴다방’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가짜 치료제·의료기기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떴다방’ 업주 윤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떴다방’ 판매사범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당뇨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등 수법으로 총 2047억원어치의 건강식품·의료기기를 팔아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중국산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녹용제품(시가 2만원)을 암·고혈압·당뇨 등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33만원에 판 일당도 있었고 5만6000원짜리 홍삼진액을 72만원에, 4000원짜리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 일당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이 판매한 물건의 매입가 대비 평균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75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범들은 대부분 무료 노래공연 등에 초청하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홍보관’에 모이게 한 뒤 공연 중간중간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홀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떴다방’ 업주 대부분은 저가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노인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유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료관광을 보내주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모이게 한 뒤 건강식품 등을 판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로 상품권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무료식사·관광·공장견학 등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혹되지 말라”며 “또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 등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