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omments
감동복지
2014.08.22(금) 오전 09:23:58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신 사진의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되어 자세한 안내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상조업체는 법적으로 고객선수금(고객들이 월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50%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보전비율 50%> 하여 가입한 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서비스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치된 기관으로 부터 50%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규정입니다.
하여, 상조업체 가입 전 해당 업체가 공제조합, 은행 등에 선수금 예치를 완료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선불식할부거래(상조서비스 해당)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안전하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국내에 있는 모든 상조업체는 법적으로 고객선수금(고객들이 월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50%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보전비율 50%> 하여 가입한 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서비스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치된 기관으로 부터 50%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규정입니다.
하여, 상조업체 가입 전 해당 업체가 공제조합, 은행 등에 선수금 예치를 완료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선불식할부거래(상조서비스 해당)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안전하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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