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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사기 범죄 기승, 사기꾼 경계경보 발령!
2015-08-06 17:30:46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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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br /> </strong> </p> <p><strong>2015년 노인은 서러워……</strong> </p> <p><br /> 최근 판단력이 흐려진 노년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인들의 주머니 속 ‘쌈짓돈’을 노리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 과연 그 실태는 어떠한가?</p> <p><br /> </p> <p><br /> △ 목사가 가짜 의료생협 만들고 사기행각</p> <p><br /> 분당 A의원 이사장 박모(75)씨와 아들(45)은 건강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을 개설,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구속되었다. 교회 목사이기도 한 박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비의료인이라도 의료생협을 창립해 설립인가를 받으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 의료생협을 창립하고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을 개설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2년 2월~지난 6월까지 교인이나 재가센터직원, 요양대상자,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가로챘다. 또한 박씨는 교회 목사이자 재가복지센터장, 노인대학 학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등에 참석하지 않고도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p> <p><br /> </p> <p>△ 장애인 등록해줄테니 돈 빌려줘</p> <p><br /> 노인들에게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주겠다고 접근,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0)씨가 구속되었다. 김씨는 노인 7명에게 우선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5만∼25만원씩 총 107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께 노인 상대 사기로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 다시 판단력이 흐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p> <p><br /> </p> <p>△ 아들 병 고치려면 돈 필요해</p> <p><br /> 아들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노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간음목적 유인)등으로 김모(60)씨가 구속되었다. 김씨는 A(여·71)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낫는다”고 속인 뒤 A씨로부터 15만원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29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만든 김씨는 새벽이나 늦은 밤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한 뒤 울먹이거나 쫓기는 목소리로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p> <p><br /> </p> <p>△ '12만 원만 내면 몇 년 안에 5조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p> <p><br /> 49살 유 모 씨 등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른바 '기부 클럽' 설명회를 한다며 회원들을 모았다. 12만 원만 '기부'하면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3년 안에 5조 2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전 세계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부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한 유 모씨. 사기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유 씨 일당은 기존 다단계 사기와 달리 '기부'를 내세워 물건 하나 주지 않고 회원들이 내는 돈을 고스란히 챙겼다. 유 씨 등이 한 달 반 만에 챙긴 돈은 6억여 원, 피해자는 6천 명이 넘는다.</p> <p><br /> </p> <p><br /> </p> <p>이와 같이 기승을 부리는 노인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중소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함께 ‘노인 대상 사기 범죄’를 ‘3대 악성 사기 사건’으로 규정,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다. </p> <p><br /> </p> <p><br /> <strong>만 60세 이상 노인 1,000명 중 4.5%가 사기 피해 경험</strong> <br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노인 1,000명 중 4.5%가 사기를 경험했다고 한다. 더불어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령자들의 사기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업에서 물러나 은퇴자의 길을 걷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욱더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어느 정도 모아둔 재산은 있으나 기대 수명 증가로 노후 자금 부족에 대한 걱정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 또한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빠른 시대 변화로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건강 악화, 외로움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노인들은 범죄 사각지대에 아무런 보호 없이 놓이게 된다. </p> <p><br /> </p> <p><br /> <strong>한국노년복지연합, <font color="red">‘사기꾼 경계경보’ </font> 발령!</strong> <br /> 이와 같은 시국에 한국노년복지연합은 전국의 모든 노년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꾼 경계경보’를 발령하였다. 오랫동안 노인사기피해 예방에 힘써온 한국노년복지연합. 한노연은 2013년 서울시와 함께 했던 노인사기피해 예방 ‘눈물 그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노래교실ㆍ생활용품 추첨ㆍ판매 등 정상적인 상업행위로 가장하여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판매 행위는 그 수법이 다양해지며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p> <p align="center"><br /> <strong>“합리적 의심 · 꼼꼼한 확인 · 단호한 거절 · 충분한 상담”</strong> </p> <p><br /> 또한 자치단체나 복지단체는 복지·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마을회관이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허위광고로 물건 강매를 진행하거나 ‘떴다방’등 범죄 행위라 여겨지는 경우 지체 없이 한국노년복지연합과 같은 소비자 단체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없고 연약한 어르신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노년소비자를 우롱하는 범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 노년사기피해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한국노년복지연합은 끊임없이 노년 소비자 곁을 묵묵히 지킬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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