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객에 '공짜폰' 허위광고…SK텔링크, 4억8000만원 과징금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노인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링크가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링크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권유 전화를 걸 때 SK텔레콤
(253,500원▼ 500 -0.20%)
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 브랜드명인 ‘SK알뜰폰 7모바일’로 회사를 소개하거나 ‘SK’,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 말해 오해를 샀다.
또 단말기 값이 공짜라고 말하거나 국가에서 단말기 대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홍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전체 피해자의 60%가 60대 이상 노인 고객일 정도로 SK텔링크의 영업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의 자체 피해자 구제조치를 지켜본 다음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앞서 두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SK텔링크는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으며, 총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최종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유통점에서 이뤄졌지만 SK텔링크 본사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고객이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SK텔링크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알뜰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