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일시 : 2019. 3. 5
홍보관 : 대구 경산 소재 홍보관.
제보자 : 송 * *
연락처 : 010-5***-0***
관 계 : 자녀
제보내용 : 홍보관에서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따님의 제보 내용은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경산소재의 홍보관에 다니시면서,
녹용 4,000,000 원
흑삼 1,700,000 원
온열매트 4,000,000 원
원적외선 치료기 1,500,000 원
등 총 11,200,000 원
으로 과도하게 구입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가격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그리고 홍보관에서 제품 판매
과정 중 강요는 없었는지, 허위 과대광고는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러한 큰 금액을 지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셨고
이러한 홍보관에서 어머님을 비롯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관을 조치해 줄 수 없는지를 제보해 주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