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홍보관 운영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2013-04-22 12:38:53 | Hit: 1501

대한민국 홍보관 운영 사업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상대로 한 일부 악덕 홍보관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홍보관 운영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보관을 드나드는 노년층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사태를 방치한다면 다수의 선량한 홍보관 운영사업자들은 전국의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제재를 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홍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악화로 인해 "불법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홍보관을 드나드는 노년층은 불법 홍보관의 상술에 의해 생활이나 건강상의 불안을 안고 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 사업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홍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홍보관은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문화 공간과 농·수산물의 유통 경로로서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판로에 이르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홍보관의 폐해로 인해 홍보관의 순기능조차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홍보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하고, 다수의 선량한 홍보관을 위해서라도 불법 홍보관에 대한 자정 노력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규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면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홍보관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사회적 여론 환기 작업과 더불어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순기능을 하는 홍보관 사업의 국민적 인식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타게팅이 필요하며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전략로드맵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처

 

감동복지 - 222.11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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