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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3인방,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행복한 삶을 누려라!
2013-02-25 13:42:18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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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xt">노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p> <p class="pl_20px txt">공수거 대리 : 저번에 말했던 보험회사 다니는 후배가 개인연금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서 자꾸 연금상품을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럽던지…….<br /> <br /> 한자산 대리 : 가입하지 그래. 사실 국민연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br /> <br /> 공수거 대리 : 지금 은행대출에 교육비, 건강보험료 등 빠져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준비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을까?<br /> <br /> 한자산 대리 : 글쎄, 과연 그럴까?</p> <h3 id="TABLE_OF_CONTENT1" class="stress">국민연금만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꿀 수 없다</h3> <p class="txt">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br /> <br /> 첫째는 공수거 대리처럼 노후에는 생활비가 확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 의료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은퇴생활을 위해 저축할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고, 넷째는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br /> <br />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를까? 안타깝게도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소비패턴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좀처럼 줄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여유를 부릴 만큼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며,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지출해야 할 돈이 너무 많다. 특히 국민연금으로 어떻게든 노후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라이프 이벤트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노후생활인데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br /> <br />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비에 젖지 않으려면 우비도 입고, 우산도 쓰고, 장화도 신어야 하듯 인생에서 가장 성대한 라이프 이벤트를 치르려면 이를 위한 대비책을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마련해야 한다.</p> <h3 id="TABLE_OF_CONTENT2" class="stress">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h3> <div style="width: 165px;" class=" thmb fr"></div> <p class="txt">그 대비책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이 2가지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은퇴 후를 대비하면 노후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3가지 제도를 살펴보자.</p> <p class="txt"><br /> <br /> <strong><img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30225/writeContent.1361766193877.81nqktsUx4NEXqF.jpeg"><br /> <br /> <br /> <br /> ① 국민연금 :</strong>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준비에 미흡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긴한 제도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많은 한계가 따르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br /> <br /> <strong>② 퇴직연금 :</strong> 기존의 '퇴직금제도<a class="word_sup"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1630698&mobile&categoryId=3933#footNote1"><sup id="footNoteSrc1">1)</sup> </a> '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br /> <br />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하자. 현 시점에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200만원×20년'해서 4,000만원이다. 이처럼 확정급여형은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은퇴설계를 할 때 용이하고,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사가 망했을 때 60% 이상의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되므로 돈을 날릴 위험은 없지만 40%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가치는 뚝 떨어진다.<br /> <br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어 도산할 위험이 적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이직률이 낮은 근로자, 나이가 많고 금융지식이 부족해 적립금을 운영하기에 위험한 근로자에게 적당하다.<br /> <br />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넣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금이 개인계좌에서 관리되므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또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운용 결과가 좋으면 예상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신경 쓸 일이 많고 운용 결과가 저조하면 최악의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운용하고 관리해줄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br /> <br /> 확정기여형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선택하여 임금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 젊고 금융지식에 능통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br /> <br /> IRA는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br /> <br /> <strong>③ 개인연금 :</strong>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이다.<br /> <br />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펀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70세 이후 종신형 수령 시 4.4%, 80세 이후 퇴직소득 수령 시 3.3%를 차등적용하여 내야 하며, 확정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다. 또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br /> <br /> 그에 반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최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하다. 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이 지난 후 해지했을 경우에도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br /> <br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성격이 강한 대신 수익율이 다소 떨어진다. 연금펀드는 투자성격이 강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적립식 펀드의 성격처럼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br /> <br /> 불행한 노후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남보다 좀 더 빨리, 남보다 좀 더 부지런하면 당신의 노후는 핑크빛으로 빛날 것이다.</p> <h3 id="TABLE_OF_CONTENT3" class="stress">[Power Tip!]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8계명</h3> <p class="txt">1. 은퇴 전 30년간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br /> 2. 노후 예상 생활비 중 약 30~35%는 의료비로 책정하라.<br /> 3.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라.<br /> 4. 저출산,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급감하므로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br /> 5.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br /> 6. 은퇴 후 평생 즐길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라.<br /> 7. 노후필요자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br /> 8.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p> <div class="box_footnote"><h3>각주</h3> <ol><li id="footNote1" class="frst"><em>1)</em> 퇴직금제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목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한 노후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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