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성술입니다.
사단법인 설립관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시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 대해서 9차례의 수정이 있었고 어제 2월 13일 최종 검토를 끝냈으며 서류작성을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수정 요구사항
1) [4조 목적사업]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에 기재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업내용만 기재
따라서 일자리 알선사업은 제7장 수익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작성함
2) [9조] 이사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5인이상 11인 이내로 수정
3) [10조]
1항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를 "모든 임원은" 으로 수정
2항 "이사장은 ~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를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4) [16조]
3항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를 소집필요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해서 "~이사장이 소집한다." 로 수정
5) [19조 대의원총회] 추가.
6) [20조 의결정족수] 에서 총회소집요건 추가 요구...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수정
7) [30조 재원]에서 2항을 삭제. 법인의 예산외 채무부담은 주무관청과 무관함.
8) [37조 임원의 보수]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이 보수를 받으면 않된다네요.. 따라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 수정 요구사항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수입에서 적어도 40%는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수익사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회비수입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러차례 수정한 결과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 입니다.
3 회의록 수정사항
- 회의록에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증과 회원수, 회비금액, 회비 징수방법에 관한 언급
다음은 추가 준비사항
1. 법인인감, 계인 제작
2. 임원취임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재산 기부와 관련된 서류(기부승낙서와 예금잔고증명서 공증, 인감증명서)
4. 새로 작성된 정관, 회의록에 간인
5. 회원 150명(회원명부에 기재된 100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실제 회의를 하였는가를 점검하겠다고 함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대한 자세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