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관련 경과(조성술) 2013-02-15 00:43:02 | Hit: 1298

안녕하십니까? 조성술입니다.
사단법인 설립관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시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 대해서 9차례의 수정이 있었고 어제 2월 13일 최종 검토를 끝냈으며 서류작성을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수정 요구사항

1) [4조 목적사업]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에 기재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업내용만 기재
따라서 일자리 알선사업은 제7장 수익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작성함
2) [9조] 이사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5인이상 11인 이내로 수정
3) [10조]
1항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를 "모든 임원은" 으로 수정
2항 "이사장은 ~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를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4) [16조]
3항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를 소집필요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해서 "~이사장이 소집한다." 로 수정
5) [19조 대의원총회] 추가.
6) [20조 의결정족수] 에서 총회소집요건 추가 요구...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수정
7) [30조 재원]에서 2항을 삭제. 법인의 예산외 채무부담은 주무관청과 무관함.
8) [37조 임원의 보수]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이 보수를 받으면 않된다네요.. 따라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 수정 요구사항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수입에서 적어도 40%는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수익사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회비수입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러차례 수정한 결과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지예산서 입니다.

3 회의록 수정사항

- 회의록에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증과 회원수, 회비금액, 회비 징수방법에 관한 언급


다음은 추가 준비사항
1. 법인인감, 계인 제작
2. 임원취임예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재산 기부와 관련된 서류(기부승낙서와 예금잔고증명서 공증, 인감증명서)
4. 새로 작성된 정관, 회의록에 간인
5. 회원 150명(회원명부에 기재된 100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실제 회의를 하였는가를 점검하겠다고 함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대한 자세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술 배상

감동복지 - 122.128.xxx.xxx
글쓰기 답변 수정 삭제 최신목록
준관리자 이상만 코멘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게시물 503개 / 검색된 게시물: 503개
No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17 2025-04-30
  2023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196 2024-04-03
  2022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322 2023-03-31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452 2022-05-02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561 2021-04-05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714 2020-04-06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1040 2019-05-20
  2017년 기부금 모금액및 활용실적공개 사무총장. 2311 2018-04-25
  2016 저소득 어르신 의료비지원현황 팀장 1566 2017-01-24
  2016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팀장 1727 2016-05-03
  201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팀장 1594 2016-05-03
  2014-2015저소득 어르신 의료비지원현황 정책국장 1603 2015-03-31
  20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연말정산) 정책국장 2193 2015-03-17
  201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운영국 2112 2014-04-01
23 섬네일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단법인허가 공식 출범을 알리며 드리는 인사말 감동복지 1623 2013-03-26
22 섬네일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조직도 감동복지 3208 2013-03-22
21 섬네일 노인사기, 불법 홍보관의 실체를 밝힌다. 감동복지 2213 2013-03-15
20 섬네일 -한글의 신비-그 위대한 서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감동복지 1667 2013-03-15
19 섬네일 KBS뉴스라인[TV신문고]노인일자리부족..해법은? 감동복지 2139 2013-03-06
18 섬네일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감동복지 2740 2013-02-25
17 섬네일 노후대비 3인방,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행복한 삶을 누려라! 감동복지 1558 2013-02-25
16 섬네일 [박근혜 대통령 시대_취임식] 박 대통령 한복 입고 국민대표 30명과 동반 입장 감동복지 1600 2013-02-25
15 섬네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취임사 전문 감동복지 2780 2013-02-25
14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발기인회의 개최안내 운영국 1561 2013-02-22
13 섬네일 불법홍보관-JTBC "사기꾼들"프로그램 방송확정 탈퇴 1887 2013-02-18
12 2013년 사기주의보 대한민국! 외로운 노인들을 울리는 불법 홍보관 ‘떴다방’ 감동복지 1491 2013-02-16
11 섬네일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감동을 전달하였습니다. 감동복지 1218 2013-02-16
10 섬네일 노년권익증진교육실시-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감동복지 1283 2013-02-16
9 사단법인 설립관련 경과(조성술) 감동복지 1299 2013-02-15
8 섬네일 노인ㆍ중년 부녀자를 울리는 불법ㆍ사기성 판매행위를 근절시키는 입법과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감동복지 1215 2013-02-14
7 해외노년복지현황탐방조사용역사업체결보고 탈퇴 1284 2013-02-12
6 노인복지정책제안을 추진.. 탈퇴 1374 2013-01-29
5 섬네일 노년복지연합 회원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탈퇴 1295 2013-01-24
4 섬네일 채널A '웰컴 투 돈월드'에 전문가출연.. 노정호사무총장 탈퇴 1551 2013-01-21
글쓰기 최신목록
우편 검색
주소:

분류별 보기

쪽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쪽지 보내기
받는이(ID/닉네임)
내용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내용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
연관 상품으로 사용할 상품을 검색후 선택하세요.
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