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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노동인구 편입… 고령화 사회 대비 새 진전
2013-04-24 10:34:22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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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popup print"><TBODY><TR><TD><DIV class=head><H1><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g_pop_printhead.gif" width=615 height=35></H1> <DIV class=top_btn> </DIV> </DIV> <DIV class=content><DIV class=article_header><H3 class=font1>50대 후반, 노동인구 편입… 고령화 사회 대비 새 진전</H3> <DIV class=sponsor><A><IMG alt=경향신문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32.gif"></A>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04-23 22:33</FONT> </SPAN>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04-23 23:17</FONT> </SPAN> </DIV> </DIV> <DIV class=article_body><!--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정년 60세법’ 국회 소위 통과</STRONG> <!-- SUB_TITLE_END--><br /> <br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오던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의미가 크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조기퇴직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의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br /> <br /> 한국은 그간 60세 정년을 권고사항으로만 뒀지 법제화하지 않았다. 구속력이 없는 데다 1997년 외환위기 후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한국의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로 조사됐다. 평균 정년이 65세인 유럽 국가보다 10년 이상 일렀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중장년층은 한창 일할 나이에 퇴사해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나 영세자영업자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br /> <br /> <B>▲ 법으로 정년 보장 큰 의미<br /> <br /> 한국 노동사에 획기적 변화<br /> <br /> 사회적 합의가 남은 과제</B> <br /> <br />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를 통한 빈곤 예방과 경제적 안정,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차이를 완화해 공백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r /> <br />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30~56세 고용률은 75%대에 달했지만 57세 이상 고용률은 57.6%로 뚝 떨어졌다. 일을 하더라도 영세사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의 39.1%가, 60대는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다. 2011년 8월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1~53세 28.7%에서 60~62세에는 59.9%로 급증했다. 그만큼 소득도 낮아져 201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br /> <br /> 금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로 빈곤에 빠질 위험성을 낮추고 이는 복지수요를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며 “퇴직 후 자영업 진출을 예방해 기존 영세사업자의 경영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인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복지서비스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지비용이 사회적 차원에서 절감된다”고 말했다. <br /> <br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설계할 시간도 늘어난다. 좀 더 풍요로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br /> <br />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2032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향후 연금 수령시기와 정년까지의 차이 확대는 문제로 남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령층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심각한데 임금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조건 하향평균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반 기업에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같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무늬만 정년 연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br /> <br /> <이영경·김형규 기자 samemind@kyunghyang.com><br /> </DIV> </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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