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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복지
2013.08.13(화) 오후 02:34:06
*부도·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상조업체는 가입을 피해야 하는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해당
상조회사를 검색하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
증서,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
자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말소․
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아래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
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 받을수도 있다.
[상조소비자 신고처]
공정거래위원회
ㅇ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ㅇ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2110-6134,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5,대구 : 053-230-6332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경찰서
ㅇ 해당 업체 소재지의 시청․도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해당
상조회사를 검색하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
증서,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
자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말소․
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아래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
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 받을수도 있다.
[상조소비자 신고처]
공정거래위원회
ㅇ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ㅇ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2110-6134,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5,대구 : 053-230-6332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경찰서
ㅇ 해당 업체 소재지의 시청․도청 및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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