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탈북을 위해 제3국에서 만든 가짜 주민등록이 한국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탈북자를 전과자로 만들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중국에 있는 남편을 입국시키기 위해 가짜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탈북자 A씨(40.여)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A씨는 2004년 5월 중국인 브로커에게 3만위엔(한화 500만원)을 주고 위조 호구부를 만들어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호구부는 탈북자 북송에 혈안이 돼 있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고, 꿈에 그리던 한국 입국에 요긴하게 쓰였지만 그에게 '전과'라는 첫 상처를 남기게 됐다.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정부로부터 탈북자임을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하고 충주시내에 집도 마련했다. 남편을 두고 혼자 입국한 A씨는 중국 국적의 남편 B씨(37)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부라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우리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결국 그는 지난 5월7일 청주출입국관리소에 B씨와의 혼인관계가 표시돼 있는 가짜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고,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입건됐다. 중국에서 위조 호구부를 사용한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조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고 처분이 확정될때 까지 남편을 입국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혼인관계라는 것을 정식으로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통포럼 노정호 사무처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제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남편을 입국시켜야 했다"면서 "이러한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접근을 차단하면서 탈북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단체 등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