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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세상…복지부 보호망은 없어
2013-01-21 16:15:45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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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align="center"><tbody><tr><td height="30"></td> </tr> <!-- 제목처리 --><tr><td class="mstyle3" height="60"><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 width="70"></td> <td><font class="sub_sm">노인 등치는 세상…복지부 보호망은 없어</font> </td> </tr> </tbody> </table> </td> </tr> <!-- 기사 정보 --><tr><td style="line-height: 180%; padding-left: 2px;" class="mstyle5" height="60">메디컬투데이 김성지(<a href="mailto:ohappy@mdtoday.co.kr">ohappy@mdtoday.co.kr</a> ) 기자 <br /> 입력일 : 2009-12-27 07:38:16 </td> </tr> <tr><td height="14"></td> </tr> <!-- 기사 본문 --><tr><td vAlign="top"><font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14px;" id="NewsBody">[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잠깐 와서 놀다 가라더니 물건만 팔고, 사기 당했어”<br /> <br /> 서울시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건강강좌에 참여한 박 모씨(72)는 당뇨 검사도 무료로 실시해주고 강의를 해준다기에 무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지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에게 안마기를 강제 구입하게 됐다.<br /> <br /> 박 모씨는 “사기임을 알고 환불해 달라고 하자 ‘좋다고 가져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환불이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반말로 욕을 하더라”고 말했다.<br /> <br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노인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br /> <br /> 복지부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행위 피해를 조사한 결과 49.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구매 제품에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할지 몰라서 38.5% ▲본인 잘못이므로 31.7% ▲신고 절차가 귀찮아서 16.7%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5.2% 등의 순이었다. <br /> <br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는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노년 소비자들이 이를 묵과하고 그냥 넘기는 일이 많다”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년 소비자들은 본인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넘어가는 등 불만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노년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제도와 장치,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 <br />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펼치는 단체는 주로 알려지지 않은 단체로 2∼3개월 단위로 임시매장을 빌린 뒤 옛노래교실과 노인건강 강좌 등을 열어 참석 횟수에 따라 휴지 등 경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불러 모으는 수법을 사용한다.<br /> <br />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해 김치냉장고, 옥 매트, 여행 상품권이 당첨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물건을 보내 드릴 테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물건을 보내고 사기임을 알고 반품하려고 하면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br /> <br /> 공짜 여행을 사칭하는 범죄도 많아졌다. 농촌 등 취약지역에 접근해 무료 온천여행 등을 사칭한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계약금 3~4만원에 계약한 후 집으로 70만원 상당의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한다. <br /> <b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김종훈 부장은 “이런 경우 계약서도 없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물건 구입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14일이 지나 지로용지를 보내는 수법이다”고 말했다.<br /> <br />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에 더욱 이용 당하는 상황이다.<br /> <br />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노정호 사무총장은 “노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유혹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br /> 노 사무총장은 “가족이나 사회와 정보 교류 없이 고립돼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노인들이 자신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속임수를 사용해 노인을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바 있지만 이미 소비자보호법에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했다.<br /> <br /> 이와 관련해 복지부 노인정책과 윤일기 사무관은 “방문판매와 관련해 공정위의 법률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와 법무부는 전체 사기 피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만 따로 취합해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br /> <br /> 이어 윤 사무관은 “지금은 복지관을 통해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강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사항을 접수해 실적을 취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br />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a href="mailto:ohappy@mdtoday.co.kr">ohappy@mdtoday.co.kr</a> ) </font> <font style="line-height: 160%; font-size: 14px;"><br /> <br /> <span><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span> </font> </td> </tr> <tr><td height="14"></td> </tr> <tr><td class="mstyle5" height="36"><iframe id="PR" height="0" src="about:blank" frameBorder="0" width="500" scrolling="no"></ifram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 width="50%"> <a href="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0129">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0129</a> </td> <td width="50%" align="right"></td> </tr> </tbody> </table> </td> </tr> <tr><td height="14"></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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