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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 ‘유통 생태계’ 확 바꾸겠습니다"..People/ 윤태환 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장
2013-04-02 23:37:50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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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print_head"><h1><img alt="MoneyWeek" src="http://menu.mt.co.kr/moneyweek/images/logo_moneyweek3.gif"></h1> <h2> </h2> <div class="send_btn">"특설판매 ‘유통 생태계’ 확 바꾸겠습니다"</div> </div> <div id="article"><div class="h2_tit"><h2><h2>People/ 윤태환 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장</h2> <!-- float해제 --><div class="cboth"> </div> </div> <div class="info"><ul class="write"><li>임경주 기자<span class="bar">|</span> 입력 <span class="num">: 2012.08.19 12:48</span> </li> </ul> <!-- float해제 --><div class="cboth"> </div> <!-- 공유/댓글 --></div> <!-- 편집자주 --><!-- // 편집자주 --><div class="content_area" align="justify"><div id="textBody">특설판매업계가 제도권으로 성장 발판을 넓히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투명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br /> <br /> 주인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최근 수용하며 산고의 길을 택한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공정위 고시 수용은 품질과 소비자를 공정거래 질서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br /> <br /> 최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을 초청해 ‘방문판매법령, 부당행위 고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 설명회’를 개최한 윤태환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장을 만나 특설판매 현황을 짚어봤다. <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img class="article-photo center" src="http://menu.mt.co.kr/moneyweek/thumb/2012/08/08/06/2012080818278035931_01.jpg"></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br /> <br /> <strong>-간략한 협회 소개부터 해달라.<br /> </strong> ▶우리 협회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능성 우수제품을 홍보관 등 특설판매장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단체다. 특설판매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무자격자들이 득세했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2006년 4월 중소기업청 허가 아래 설립됐다.<br /> <br /> <strong>-방문판매업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 이를 개선할 특단의 방안이 필요치 않은가.<br /> </strong> ▶방문판매업은 정당한 판매방식이자 유통단계지만 일부 무자격 불법 판매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래환경, 정보의 비대칭성, 기습성, 강제성, 밀실성 등의 음성적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해지 및 철회 방법 차단 등을 일삼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협회는 이같은 음성적 환경을 척결하고 방문판매법에 대한 교육강화, 청약철회 보장, 부당한 거래행위 지정 고시 등 소비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인식과 평판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협회 운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br /> <br /> <strong>-이른바 ‘떳다방’과 특설판매업은 어떻게 다른가.<br /> </strong> ▶불법 홍보관인 ‘떳다방’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업자 신고나 방문판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정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종적을 감춰버린다. 반면 특설판매업은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일 경우 회원사임을 증명하는 명판과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 가입증서를 부착하고 영업하고 있다. 협회에 사업자의 신상이 모두 공개돼 있는 만큼 부당한 영업행위를 할 수도 없다. 특설판매업의 제품은 적법한 만큼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A/S가 이뤄지고 있다.<br /> <br /> <strong>-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떤가.<br /> </strong> ▶미흡하다. 전국에 특설판매 매장이 몇 개나 있는지, 종사자는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등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가경제의 순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설판매인이 경제주체로서 마땅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양성화의 길을 터줘야 한다. <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img class="article-photo center" src="http://menu.mt.co.kr/moneyweek/thumb/2012/08/08/06/2012080818278035931_02.jpg"></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br /> <br /> <strong>-공정위가 올해 특설판매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를 지정 고시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br /> </strong>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일선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설판매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치되고 있는 홍보관 관련업계의 영업과 유통행위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설판매업은 판로가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이 홍보관을 통해 광고와 판매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저비용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고시의 핵심은 ‘오인야기행위 금지’다.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제품의 종류, 안전성, 거래의 조건·방식 등 소비자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은폐하거나 축소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 <br /> <br /> <strong>-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br /> </strong> ▶사업자 자신의 귀책 또는 사업자가 공급한 물품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교환·환급·배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것인지의 판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더 불어 소비자가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아침 또는 늦은 밤에까지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방문하는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도 해당한다.<br /> <br /> <strong>-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에 대해 소개한다면.<br /> </strong> ▶일부 불법 또는 부당상술행위를 하고 있는 홍보관에서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반품) 거절, 판매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판인협회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다. 우리 협회가 청약철회, 보상청구, 홍보관·소비자별 보증한도 등의 기준을 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협회는 앞으로 엄격한 자정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내실 있는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의 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br /> <br /> <strong>☞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strong>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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