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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7월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
2015-01-02 17:51:18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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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bgcolor="#dedfde"><table width="66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660"><h2>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h2> </td> </tr> <tr><td height="30"><span class="grey10"><b>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의무 부여, 서울시 등, 상담지원센터 기능 강화, </b> </span> </td> </tr> <tr><td height="25" align="right"><span class="grey1">기사제공 : 협동조합뉴스팀 기자</span> </td> </tr> </tbody> </table> </td> </tr> <!-- 작은 배너 세로 60짜리 삭제 <tr> <td> <center><TABLE style="WIDTH: 60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70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ffffff><TBODY><TR><TD align="center" style="BORDER-BOTTOM: #dadada 1px solid; BORDER-LEFT: #dadada 1px solid; BORDER-TOP: #dadada 1px solid; BORDER-RIGHT: #dadada 1px solid" width="50%">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234px;height:60px" data-ad-client="ca-pub-6601652364431971" data-ad-slot="2879592339"></ins> <script>(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script> </TD> <TD align="center" style="BORDER-BOTTOM: #dadada 1px solid; BORDER-LEFT: #dadada 1px solid; BORDER-TOP: #dadada 1px solid; BORDER-RIGHT: #dadada 1px solid" width="50%">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234px;height:60px" data-ad-client="ca-pub-6601652364431971" data-ad-slot="2879592339"></ins> <script>(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script> </TD> </TR> </TBODY> </TABLE> </center> </td> </tr> <tr> <td> </td> </tr> --> <tr><td align="center"><!-- 구글 쌍둥이 광고 시작--> <br /> <center><br /> </center> <br /> <!-- 구글 쌍둥이 광고 끝 --> </td> </tr> <tr><td style="table-layout: fixed; -ms-word-break: break-all;"><div id="neyongID" width="700"><img width="200" align="left" src="http://www.presscoop.com/news_file/capture-20140714-151105.jpg"><font id="content" face="굴림" size="3" style="font-size: 16px;"><p><font size="3"> 기획재정부는 22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을 발효했다. <br /> <br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하고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br /> <br /> 한편, 서울시는 22일 개정법 발효에 발맞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와 함께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 /> <br /> 기재부는 개정법 발효에 따라 그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에 통합하여 개정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br /> <br />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소비자저널 협동조합 자료실에서 압축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br /> <br /> 다운로드 주소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 <a href="http://bit.ly/1kbY592" target="_blank">http://bit.ly/1kbY592</a> <br /> <br /> 소비자저널 협동조합뉴스팀 제공.<br /> <br /> </font> <font size="2">--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img width="426" height="296" class="HAa Eha" style="width: 148px; height: 100px;"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VvBaJxe210g/U8-_3ETfzeI/AAAAAAAAY90/o9QBfAqJ1hM/w425-h297-no/capture-20140723-230216.gif"><br /> <br />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font> </p> <p> 가.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 사항을 규정(제6조, 제11조) </p> <p> ㅇ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화 함</p> <p> 나.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제6조의2) </p> <p> ㅇ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 도입</p> <p> *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p> <p> 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 단축(제6조의3) <br />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20일 이내’로 10일 단축</p> <p> -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 </p> <p> 라. 감사 선임의 예외 요건 규정(제7조의2)</p> <p> ㅇ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p> <p> 마.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의 일원화(제10조, 제19조)</p> <p> ㅇ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a href="http://www.cooperative.go.kr/" target="_blank">www.cooperative.go.kr</a> )으로 일원화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p> <p> 바. 타 법인 흡수합병 인가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19조의2)</p> <p> ㅇ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 </p> <p> *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 가능(법 제56조제6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및 (일반) 협동조합을 흡수합병 가능(법 제101조제7항)</p> <p>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규정 마련(제10조의4, 제19조의4)</p> <p> ㅇ 타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을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쳐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br /> *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법 시행일(‘12.12.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환이 가능 </p> <p> **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등은 협동조합(법 제60조의2)으로,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가능(법 제105조의2) </p> <p> 아.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제10조의5, 제20조의2)</p> <p> ㅇ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p> <p> * 연합회 회원 수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인가요청이 가능하고, 회원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협동조합에게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p> <p> 자.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 완화(제12조)</p> <p> ㅇ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출자금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자금을 정관기재사항에서 삭제</p> <p> *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법 제29조)으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법 제86조제2항)하여 불편, 출자금 총액은 설립(변경)등기사항이여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정관에서 삭제</p> <p>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p> <p>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p> <p> * 총공급고의 100분의 50까지는 비조합원 이용 가능(개정 전과 동일)<br /> 카.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마련(제2조)</p> <p> ㅇ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p> <p>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p> <p>⃞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p> <p>□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sf.go.kr/" target="_blank">www.mosf.go.kr</a> ) 입법예고란에 게재됨<br /> <br /> </p> </font> </div> </td> </tr> <tr><td> </td> </tr> <tr><td width="399"><span class="photo1_1">보도자료 승인 14-07-23 23:27 | 최종수정 14-07-23 23:27</span> </td> </tr> <tr><td height="25" align="left"><span class="photo1_1"><!----> 기사입력 : 협동조합뉴스팀 기자</span> </td> </tr> <tr><td height="25" align="left"><span class="photo1_1"> 기사제보 : <a href="http://twitter.com/smbaforum" target="_blank">☎【 국번없이 1688-9759, <img width="16" height="16" src="http://www.presscoop.com/skin/twitter_icon.gif" border="0"> 트위터 smbaforum</a> 】</span> </td> </tr> <tr><td> </td> </tr> <tr><td height="25" align="left"><span class="photo1_1">※ 주의 : 본지에 올려지는 각 기사는 본지 운영단체의 포털 및 커뮤니티(15만 다음카페, 자체회원28만여, 기타 약 600여 단체 보유계정)와 소셜계정(공식트위터,구글,페이스북,카카오 등)을 비롯, 정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인증위원,전문위원,회원,조합원이 서명동의한 메타플랫폼 공유협약에 따라 각 미디어플랫폼으로 실시간 알려지고 있으므로 기사 업로드 또는 공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균 예측 조회 : 1기사당 최소 5천 조회 이상.) </span> </td> </tr> <!-- <tr> <td height="25" align="left"><span class="grey1"> 기사제공 : 협동조합뉴스팀 기자</span> </td> </tr> --> <tr><td> </td> </tr> <tr><td><span class="grey10"><b>☞【 관련기사 】</b> </span> </td> </tr> <tr><td> </td> </tr> <tr><td height="20"><a href="http://www.presscoop.com/news/view.asp?idx=212&msection=2&ssection=32"><span class="grey10"><b>▶ 【 협동조합 기획시리즈 종합편 ① 】협동조합 르네상스 시대! 그 해법은 있는가?</b> </span> </a> </td> </tr> <tr><td> </td> </tr> <tr><td height="20"><a href="http://www.presscoop.com/news/view.asp?idx=172&msection=10&ssection=77"><span class="grey10"><b>▶ 협동조합법 개정, 규제완화로 활성화? 탈법수단으로 전락?</b> </span> </a>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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