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2015-02-11 13:08:24 | Hit: 49716

  


대전·충남 1등 인터넷 신문 디트뉴스24
병원 부가세 돌려받으면 소비자는?
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장의용역 부가세 위법 판결 이후 또 다른 쟁점…소비자는?
"소비자가 병원에 낸 부가세 역시 환급 받아야 마땅" 의견도

장례식장에서 상주나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이하 장의용역)이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면세)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역은 물론 전국의 병원들이 잇따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 소송을 내고 있다. 거둬들인 만큼 다시 돌려달라는 것.<본지 2월 3일자 보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을 별도로 임대를 내주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최근 잇단 경정처분 소송에서 일부 외주 위탁 운영을 준 선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정 세액도 병원마다 모두 10억원을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병원이 세금을 돌려받으면 그 부가세를 낸 실제 소비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과연 실제 환급 대상은 병원? 소비자?

병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 소송을 냈다.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에게 장의용역 비용을 낸 실제 주체는 상주, 즉  소비자다. 결국 부가세 환급 대상은 ‘소비자’가 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부가세 등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인 소비자란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소비자인 상주는 장의용역을 이용하고 비용을 낸 당사자여서 병원에 부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라며 “실제 병원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부가세 납부는 소비자인 상주가 부담해 온 건데, (장의)용역 제공자인 병원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대신 납부해 온 구조라는 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 상주가 병원을 상대로 부가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당이득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 역시 법적 반환 청구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는 해석이다.

부가세 ‘면세 효과’, 병원만 이득?

하지만 부가세를 낸 당사자는 의료법인인데, 실제 부담을 한 소비자인 상주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병원 측이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내 줄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결국 병원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부가세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는 “병원 측이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고 주장하면 실제 소비자인 상주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런 주장은 부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과세관청이 줄곧 ‘장의용역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또 다른 반박 논리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병원만 좋은 일 시켜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번 경정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소송 당사자였던 을지학원(병원)을 포함해 59개 병원 및 장례식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2건은 이미 병원에 부가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57건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도 현재 대전지법에 경정 소송이 계류 중이다. 

대규모 경정 소송에서 병원 측이 승소할 경우 실 소비자들의 후속 소송이 잇따를지도 지켜볼 일이다.

감동복지 - 222.232.xxx.xxx
글쓰기 답변 수정 삭제 최신목록
준관리자 이상만 코멘트 쓰기가 가능합니다.
-표시할 의견이 없습니다.-

1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총 게시물 107개 / 검색된 게시물: 107개
No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07 여전히 미덥지 않은 상조업계…8개 업체 폐업 불구 아직도 ‘난리블루스’ 감동복지 49239 2015-07-06
106 경기 불황, 사기범죄는 호황 감동복지 49736 2015-06-29
105 섬네일 '쌍꺼풀 수술→무릎수술로 위장' 보험금 타내 '덜미' 감동복지 50154 2015-06-24
104 섬네일 식약처 ‘인정’ 기능성 22가지 무엇인가? 감동복지 50231 2015-06-03
103 무너진 공동체적 가치, 다시 세워야..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감동복지 3075 2015-05-11
102 섬네일 상조업계.. 크루즈 상품도입.. 장례와 여행의 동거 감동복지 2711 2015-02-12
101 섬네일 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감동복지 49717 2015-02-11
100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감동복지 49399 2015-01-27
99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지 감동복지 47675 2015-01-11
98 건강보조식품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감동복지 49073 2015-01-08
97 협동조합 기본법 감동복지 47833 2015-01-06
96 14년 7월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 감동복지 2079 2015-01-02
95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특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감동복지 48073 2014-12-26
94 섬네일 여행가방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잔칫집 다녀오겠다” 떠난뒤 행방 묘연 감동복지 47719 2014-12-26
93 노정호사무총장이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감동복지 48395 2014-12-19
92 섬네일 안구건조증 비상, 눈물샘 말라 뻑뻑해지고 모래알이 구르는 느낌...치료와 예방법은? 감동복지 1700 2014-12-19
91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감동복지 49441 2014-11-10
90 섹스에 관한 잘못된 상식 5가지 감동복지 48900 2014-08-25
89 주스가 만병 통치약?…노인시민단체에 딱 걸린 '떴다방' 감동복지 48004 2014-08-22
88 섬네일 노인, 소중한 한 표 행사 감동복지 47560 2014-06-05
글쓰기 최신목록
우편 검색
주소:

분류별 보기

쪽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쪽지 보내기
받는이(ID/닉네임)
내용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내용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
연관 상품으로 사용할 상품을 검색후 선택하세요.
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