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소비자고발
연합소개
이사장 인사말
설립목적
단체소개
연혁
정관
조직도
CI
찾아오시는길
위원회
자문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근로복지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의료복지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금융복지위원회
권익복지위원회
상·장례복지위원회
노년복지정책
주요정책사업
알림과정보
공지사항
보도자료
복지뉴스
자료실
사기피해 사례
좋은글
건강정보
노년복지신문
노년복지뉴스
사진첩
동영상
참여와제안
참여하기
함께하는국회의원
함께하는각계인사
설문조사
웃음보따리
제안하기
노년복지토론방
노년복지정책 및 제도
홈페이지 개선
소비자고발
기사제보
권익보호센터
권익지원소개
참여게시판
권익보호
후원참여
후원참여공지
후원하기
후원상황실
기부금영수증발행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부금영수증발급
사이드메뉴
홈페이지오류신고
사이트맵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게시글보기
댓글보기
주문결제하기
주문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찾기
여전히 미덥지 않은 상조업계…8개 업체 폐업 불구 아직도 ‘난리블루스’
2015-07-06 19:03:51
감동복지
0
62,902
0
0
# 직장인 김 모 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여원을 납입해온 김 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 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 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둬야 하지만 A업체가 회원 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온 것이다. 김 씨는 “상조업체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r /> <br /> 국내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영세업체들 폐업 행진도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상조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탓이다. 상조법 제정, 상조업협회 출범 등 상조업계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 <div class="tt-wrapper inread " id="tt-wrapper33d523e" style="left: -999em; height: 0px; text-align: center; overflow: hidden; margin-top: 0px; position: absolute; min-width: 230px; max-width: 100%; transition: 0.4s cubic-bezier(0.65, 0.52, 0.73, 0.43); backface-visibility: hidden;"><div class="tt-mention inread " id="tt-mention33d523e">광고</div> <div class="tt-container inread " id="tt-container33d523e"><div id="tt-close33d523e" style="top: 5px; width: 42px !important; height: 42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right: 5px; 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42px; font-family: Calibri,Candara,Segoe,Optima,Arial,sans-serif; 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z-index: 2147483647; cursor: pointer;"></div> <div id="tt-mute33d523e" style='background: url("//cdn.teads.tv/content/vpaid/assets/player_sound_on_rolloff.png") no-repeat center; width: 42px; height: 42px; text-align: center; right: 5px; bottom: 5px; 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42px; font-family: Calibri,Candara,Segoe,Optima,Arial,sans-serif; 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z-index: 2147483647; cursor: pointer;'> </div> <div class="tt-player inread " id="tt-player33d523e"></div> <div class="tt-controls inread " id="tt-controls33d523e"><div id="tt-close33d523e" style="top: 5px; width: 42px !important; height: 42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right: 5px; 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42px; font-family: Calibri,Candara,Segoe,Optima,Arial,sans-serif; 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z-index: 2147483647; cursor: pointer;"></div> <div id="tt-mute33d523e" style='background: url("//cdn.teads.tv/content/vpaid/assets/player_sound_on_rolloff.png") no-repeat center; width: 42px; height: 42px; text-align: center; right: 5px; bottom: 5px; 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42px; font-family: Calibri,Candara,Segoe,Optima,Arial,sans-serif; font-size: 1.4em; font-weight: bold;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z-index: 2147483647; cursor: pointer;'> </div> </div> <div class="tt-viewport-top inread " id="tt-viewport-top33d523e" style="height: 0px; margin-top: 64.5px;"></div> <div class="tt-viewport-bottom inread " id="tt-viewport-bottom33d523e" style="height: 0px; margin-bottom: 64.5px;"></div> </div> </div> <br />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말 1조8357억원, 2011년 말 2조2935억원, 지난해 9월 3조4000억여원 등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선수금’을 모두 더한 수치다. 상조업체 선수금은 고객이 장래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납입금으로 사실상 매출에 해당한다. <br /> <br />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밝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의 경우 1958년 상조업체가 처음 등장해 상조 가입률이 전 국민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82년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내 상조 시장은 상조 가입률이 약 8%에 그친다(지난해 9월 기준, 상조 가입자 수 389만명).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진행으로 장례비용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머지않아 상조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속속 나온다. <br /> <br /> 문제는 부실 상조업체들의 난립이다.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기반의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10~20개씩 감소해 지난해 9월 말에는 228개까지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돼 문을 닫았다. <br /> <br />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 말까지 1만5739건으로 2013년(1만800여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1165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나 지연 또는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문제 등이 대부분이었다. <br /> <br /> 물론 부실 상조업체가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수순이다. 그러나 일본은 상조업체가 300여개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인 국내 상조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상조업체가 지금보다 적어도 절반은 더 줄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br /> <br /> 상조업체들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아직 한참 낮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고객들한테 받은 선수금과 회사 자본 총액의 합을 다시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상조업체가 망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고객들의 선수금을 온전히 보전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4.7%에 그쳤다. 75.4%(2010년), 79.6%(2011년), 83.6%(2012년) 등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보람상조와 재향군인회상조회, 한강라이프 등 업계 상위 업체들도 이 비율이 각각 96%, 93%, 76%로 100%가 채 안 됐다. <br /> <br /> 영세업체 정리도 시급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가입자가 1000명 미만인 상조업체는 120여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상조업체의 주력 상품은 가격이 300만~400만원 정도. 이를 보통 10~20년에 걸쳐 할부식으로 받기 때문에 상품 1개당 월 매출(선수금)은 2만~3만원 안팎이다. 가입자가 1000명이면 월 매출이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해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해진다. 수년째 상조업체들의 부도·폐업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br /> <br /> 국내 상조 시장 감사를 담당하는 봉원오 공정위 조사관은 “2010년 상조업체들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법 규정이 생긴 후 지난 5년여 동안 총 9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올 1분기에만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꽤 큰 숫자다. 8개 업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지만, 나머지 6곳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 중 50%를 예치해야 하는 등 상조업 관련 규정을 어겨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이 중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조로 처음 등록한 AS상조 등 규모가 꽤 큰 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상조업계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br /> <br /> <!--[[--image1--]]//--> 상조업체 중 상장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쉽다. 현재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와 공정위가 발표하는 감사 자료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 경영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이 분기별로 경영보고서를 발표하는 상장사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자 수나 장례 발생 건수 등 경영 정보를 공시하기는 한다. 그러나 정보 공개 범위나 빈도를 회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경영 감시에 한계가 있다. <br /> <br /> 이번에 고객 납입금을 축소 신고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 사례도 상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준다. <br /> <br /> 업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일부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다. 상조업체는 현재 회계법상 매출에 해당하는 선수금이 장부상에는 ‘부채’로 잡힌다. 고객이 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러야만 부채 항목이 매출로 바뀐다. 고객이 언젠가 장례를 치를 때를 대비해서 회사가 납입금을 맡아두는 구조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부채(사실상 매출)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나 보험사의 경우 업계 특성에 맞는 특수 회계법이 있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이나 보험료의 일부를 매출로 계상하게 돼 있다. 상조업계도 이처럼 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조회계법’이 마련돼야 상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 <br /> 상조업계 전체를 대변할 만한 기구나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상조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상조업의 태동이 부산 등 지역 기반으로 시작된 데다 시장 규모나 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뛰어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는 대형사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간 몇 개 사업자 단체들이 상조업협회 성격의 기구를 표방하며 나섰지만 대형사 불참과 주무부처의 비인가 등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해 명멸해야 했다. <br /> <br />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조 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상조회계법을 포함한 상조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상조업체들의 난립이 정점을 이뤘던 2000년대 후반에도 상조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업계 목소리를 모으지 못해 결국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끼워넣는 형태로 마무리됐다”며 “대형 업체들이 앞장서 업계를 대변할 만한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br />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서은내 기자 thanku@mk.co.kr] <br /> <br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09호(2015.05.27~06.02일자) 기사입니다] <br />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0
Comments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코멘트를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댓글에 답하기
입력
닫기
코멘트 내용
스팸방지코드
이름
비밀번호
댓글입력
총 게시물 107개 / 검색된 게시물: 107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07
여전히 미덥지 않은 상조업계…8개 업체 폐업 불구 아직도 ‘난리블루스’
감동복지
62902
2015-07-06
106
경기 불황, 사기범죄는 호황
감동복지
63395
2015-06-29
105
'쌍꺼풀 수술→무릎수술로 위장' 보험금 타내 '덜미'
감동복지
63805
2015-06-24
104
식약처 ‘인정’ 기능성 22가지 무엇인가?
감동복지
63926
2015-06-03
103
무너진 공동체적 가치, 다시 세워야..정용상(동국대 법과대 교수)
감동복지
3217
2015-05-11
102
상조업계.. 크루즈 상품도입.. 장례와 여행의 동거
감동복지
2856
2015-02-12
101
장례음식 부가세 환급 소송, 그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
감동복지
63379
2015-02-11
100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감동복지
63085
2015-01-27
99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지
감동복지
61254
2015-01-11
98
건강보조식품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감동복지
62731
2015-01-08
97
협동조합 기본법
감동복지
61435
2015-01-06
96
14년 7월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
감동복지
2158
2015-01-02
95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특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감동복지
61652
2014-12-26
94
여행가방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잔칫집 다녀오겠다” 떠난뒤 행방 묘연
감동복지
61309
2014-12-26
93
노정호사무총장이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감동복지
62022
2014-12-19
92
안구건조증 비상, 눈물샘 말라 뻑뻑해지고 모래알이 구르는 느낌...치료와 예방법은?
감동복지
1801
2014-12-19
91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감동복지
63069
2014-11-10
90
섹스에 관한 잘못된 상식 5가지
감동복지
62491
2014-08-25
89
주스가 만병 통치약?…노인시민단체에 딱 걸린 '떴다방'
감동복지
61603
2014-08-22
88
노인, 소중한 한 표 행사
감동복지
61154
2014-06-05
최신검색목록
최신목록
1
2
3
4
5
6
다음
맨뒤
기간별 검색
~
작성자
댓글작성자
제목
내용
검색
쪽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쪽지보내기
받는이(ID/닉네임)
닉네임으로 입력
내용
쪽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쪽지함
쪽지 내용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