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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례업계 표준가격 정착을 위한 ‘전국민 장례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2016-08-23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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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img height="349"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width: 614px; height: 373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60823/writeContent.1471919260659.g77MkvSObgt6OI7.png"></p> <p>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소비자평가 시스템 홈페이지 http://fcl.moimland.com/></p> <p> </p> <p>장례문화 혁신! 표준장례 실현!을 표방하는 한국표준장례문화원</p> <p>국내 상·장례업계 표준가격 정착을 위한 ‘전국민 장례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p> <p>기부를 통한 장례준비와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확충 전개</p> <p> </p> <p>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p> <p>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발생건수가 2011년 618건,</p> <p> 2014년 1237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5년 4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매년 동일한 피해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올해에는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p> <p>관계당국에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에 적용되는 것인데, 매년 발생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시행초기인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상·장례업계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p> <p>이번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상조회사설립요건이 강화(설립 자본금 3억->15억원 으로 증액)</p> <p>되었고, 상조업체의 자율적인 회계보고 절차를 외부감사제 개정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규정 위반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거쳤던 것을 강화하여 1회 경고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p> <p> </p> <p>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 지금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의 전반적인 지적 사항이다.</p> <p>소비자단체인 사)한국노년복지연합 김승기 사무총장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340여개 인데, 이들 중 매출상위 10% 업체를 제외하면 영세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조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시키면서, 기존 상조회사들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상위 매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15억원으로 증액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며 “영세업체들은 유예기간 내에 최대한 고객을 유치하여 몸집을 키운 뒤 회사를 팔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p> <p> </p> <p>공정위는 지난 28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3곳으로 이중 9곳이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설립자본금의 증액일 것으로 추측했다.</p> <p>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영세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수금 예치(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상조회사가 계약변동 사항을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무단을 인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p> <p> </p> <p>한편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원장은 “장례비용이 없어서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구성단위가 초핵가족화 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문화원에서는 장례비용이 부담되어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부를 통한 장례문화 정착]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정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이 기부자에게 무료로 장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문화원은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과 MOU를 체결하고 기금마련을 통한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한다. 캠페인 참여 문의는 사)한국노년복지연합(1661-9988)</p> <p>또는 한국표준장례문화원(1833-9545)으로 하면 된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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