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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2013-09-30 21:57:14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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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popup print"><TBODY><TR><TD><DIV class=head><H1><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g_pop_printhead.gif" width=615 height=35></H1> <DIV class=top_btn> </DIV> </DIV> <DIV class=content><DIV class=article_header><H3 class=font1>"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종합)</H3> <DIV class=sponsor><A><IMG alt=연합뉴스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1.gif"></A>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 </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09-30 19:18</FONT> </SPAN> </DIV> </DIV> <DIV class=article_body><BR clear=all><TABLE style="CLEAR: both"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09/30/PYH2013092610920001300_P2_59_20130930192005.jpg" width=500 height=321></TD> </TR> <TR><TD style="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102,102); PADDING-BOTTOM: 10px" align=center>서울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백발의 한 노인이 기초연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DB>></TD> </TR> </TBODY> </TABLE> <br /> 최동익 의원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탓"<br /> <br /> "최소수령액 2만원대인데 10만원으로 선전"…복지부 "수급자와 탈락자간 소득역전 방지장치" <br /> <br />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하채림 기자 =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 <br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30일 주장했다.<br /> <br />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고소득으로 단기 가입한 노인이 장기 가입한 저소득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예를 들어 월소득 30만원에 불과한 A씨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면 20년 후 월 24만원(불변가치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 500만원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는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br /> <br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A씨와 B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저소득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24만원인 A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인데 비해 B씨는 고소득에 월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br /> <br />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br /> <br /> 최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균등금액(가입기간)에 연계시키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이 되도록 국회에서 정부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이날 최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른 최저 수령액이 2만원인데도 정부가 최소 10만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r /> <br /> 최 의원은 "소득인정액이 81만원(홀몸노인 기준)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그는 "현재 노인 60%에 20만원을 주고 10%에는 10만원을 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다. <br /> <br /> 복지부는 "발표자료에는 제도의 기본 골격을 기술하다 보니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노인에게 1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해명했다. <br /> <br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2만9천원인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총소득인정액이 102만9천원으로 높아져, 소득이 83만원을 간신히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소득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 <br /> <br /> 소득이 기준선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도 같은 감액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br /> <br /> firstcircle@yna.co.kr<br /> <br /> tree@yna.co.kr<br /> <br /> <DL><DT> </DT> </DL> </DIV> </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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