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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상조회원 적립금 해약자에 모두 반환할 것” 판결 주목
2015-07-15 16:35:28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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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1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img width="710" height="133" alt="" src="http://letter.kewa.or.kr/top.jpg" galleryimg="no"></td> </tr> <tr><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 bgcolor="#0d3382"></td> <td><table width="90%" align="center" bgcolor="#c9c69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ffff"><p><br /> </p> <p><strong>세상에 공짜는 없다! 100% 보험금 환급, 더 이상 속지 말아야.</strong> </p> <p><br /> </p> <p>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다. 점점 커져가는 상조 시장과 맞물려 늘어가는 소비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지 위한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상조업계가 들썩인 가운데 지난 2013년 1월, 일본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판결이 또 다시 상조 업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p> <p> </p> <p>일본 전국매출 3위의 대형 상조회사 ‘세레마’를 상대로 일본 소비자 단체인 NPO 법인 ‘교토 소비자네트워크’가 부당한 해약수수료에 대한 해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013년 1월 25일 ‘계약조항 무효’라 판결하며 상조 해약시 납입금을 모두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제기한 해약금 반환 소송에서 상조회사가 패소한 것이다. </p> <p><br /> </p> <p>일본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속하는 2심 판결이었으며 상조회사는 일본 최고 법원(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p> <p><br /> </p> <p>‘교토 소비자네트워크’는 “상조회사 세레마 상품으로 매월 2500엔씩(한화 약 2만5000원) 200회를 적립하는데(총액 50만엔) 1회부터 9회까지 납입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10회째를 지불한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 24,650엔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는 350엔을 돌려주는게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p> <p><br /> </p> <p>법원은 “회원 적립금을 입ㆍ출금할 때 발생한 비용 60엔과 회원에게 연락할 때 사용 된 비용 14엔을 공제하고 남은 적립금 모두를 해약자에 반환할 것”이라 판결하며 “상조 가입자는 언제라도 해약할 자유가 있고 해약할 때에는 적립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이번 판결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 재판 결과로 인해 해약자가 증가하였으며 일본 상조회사는 대안마련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br /> </p> <p>지난 5월 정부는 상조업체 피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역시 만기시 100% 환급을 내세우는 상조회가 적지 않은 상황. 법을 교묘하게 피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p> <p> </p> <p><strong>그동안 한국노년복지연합은 상조업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 소비자 피해주의보 > 를 내린 바 있다. 최근 할부거래개정안의 통과로 악덕 상조 업체의 발목을 붙잡은 상황에서 일본법원은 “상조회원 적립금, 해약자에 모두 반환할 것” 이라고 판결하여 우리 한국 상조업계에서도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한다.</strong> </p> <p><strong><br /> </strong> </p> <p><strong>우리 한국의 소비자단체에서도 일본 법원의 판결 결과를 참고해 소비자들이 중도 해약 할 경우 실 경비를 제외하고 적립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론을 형성시켜야 하며, 우리 또한 일부 악덕 상조회사의 관행적 만행을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일본과 같은 판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strong> </p> <p><strong><br /> </strong> </p> <p><strong> 소비자단체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 백 동 산</strong> </p> </td> </tr> </tbody> </table> </td> <td width="1" bgcolor="#0d3382"></td> </tr> </tbody> </table> </td> </tr> <tr><td><img width="710" height="120" alt="" src="http://letter.kewa.or.kr/bottom.jpg" border="0" usemap="#Map" galleryimg="no"></td> </tr> </tbody> </table> <map name="Map"><area href="http://www.kewa.or.kr/" shape="rect" coords="295,15,415,37" target="_blank" alt="홈페이지 바로가기">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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