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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보’만 내리면 끝?
2015-07-29 14:46:29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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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보’만 내리면 끝?<br /> 한노연 시민 감시단에 벌벌 떠는 부실상조업계</strong> </p> <p><br /> ‘상조 서비스 피해 급증’, ‘oo상조업체 문 닫다’ 등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서는 상조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p> <p><br /> </p> <p>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0곳으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p> <p><br /> </p> <p>지난 두 달간 상조업체 4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가운데 예가, 명인라이프 등 2곳은 폐업했고,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 2곳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됐다고 밝혔다.</p> <p><br /> </p> <p>이들 4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p> <p><br /> </p> <p>같은 기간 제이비라이프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p> <p><br /> </p> <p>지난 3월 기준 상조업체는 모두 243곳. </p> <p><br /> </p> <p><strong>공정위, ‘상조 피해 주의보’만 내리면 책임 끝?</strong> </p> <p><strong><br /> </strong> </p> <p>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 <p><br /> </p> <p>가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계약이 바뀌거나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 변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p> <p> </p> <p>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br /> </p> <p>또한, 공정위는 최근에는 수의나 장례용품 등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상조계약 부분이 계약서에서 누락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br /> </p> <p>물론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p> <p><br /> </p> <p>그러나 사기피해자 대부분이 노년층임을 참작하면 호미로 가래 막는 식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르신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실상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도 복잡하거니와 소송은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더 어려운 현실이다.</p> <p><br /> </p> <p><strong>한국노년복지연합 시민감시단, 적극적 감시로 상조사기피해예방에 나서다.</strong> </p> <p><strong><br /> </strong> </p> <p>소비자보호단체인 한노연은 지난 7월 2일 목요일 ‘2015 시민 감시단’을 발족했다.</p> <p><br /> 이에 더욱 적극적인 감시활동으로 부실상조를 몰아내고, 소비자피해예방에 앞장서려 한다.</p> <p><br /> </p> <p>공정위의 ‘상조 피해 주의보’와는 달리 한노연은 상조 사기피해자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p> <p><br /> <strong>만약 사기피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얻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소비자의 법률지원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strong> </p> <p><br /> </p> <p><font style="font-family: 휴먼매직체;">*현재 한국노년복지연합 상.장례분과 위원회에서는 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에서 꽃을 강매하는 경우 제보를 받고 있다.</font>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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