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빙자해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피라미드 벨트에는 특히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과거와는 달리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 관련 법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합법과 불법을 쉽사리 가려낼 수 없는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 이전에 이들이 광고하는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정의가 과거보다 느슨해지면서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단순 투자행위로 판정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을 가장해 금융피라미드식 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의 경우 초기에는 일정액을 투자하는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소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융피라미드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구비해 놓은 조악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판매해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자면 짧게 잡아도 5∼6년이 걸린다. 5∼6년이라는 시간은 정상적인 업체라고 해도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다. 하물며 악의를 갖고 설립한 협동조합이 그만한 세월동안 살아남기란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할 것이다.
모든 피라미드 범죄가 그렇듯이 협동조합 역시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관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은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금 예치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을 어떤 경로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다.
최근의 유사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협동조합을 장려하면서부터다. 특히 동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협동조합을 장려했으나, 협동조합의 형태가 불법 다단계나 금융피라미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협동조합 담당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불법다단계가 되고 금융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순한 의도를 지닌 조합에 대해서도 손쉽게 인가를 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서울시의 협동조합 담당자들이 금융피라미드 업체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