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노인들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고액을 받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64)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에게 침술을 배워 옆에서 시술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로 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에 상호없는 침술원을 차린 뒤 주로 교회 선교활동 명분으로 소개받은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침을 시술하고 1회당 최대 3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노인들에게 '침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홍보한 뒤 사람들을 모아 강의하고 침 실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료자격증이 없는 정씨는 2004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불법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hoah4586@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8.03 08:34:08 송고
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235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