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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 조사에 경찰 의무동행 추진
2014-11-07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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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t">노인학대 현장 조사에 경찰 의무동행 추진 </td> </tr> <tr><td class="view_sub_t">복지부, 학대방지 종합대책 방안 마련<br /> 신고의무자에 요양병원 종사자 등 확대</td> </tr> <tr><td height="5"></td> </tr> <tr><td align="left"><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5"><img width="11" height="25" src="http://www.ccdn.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td> <td bgColor="#efefef"><span style="letter-spacing: -0.3px; font-size: 8pt;"><font color="#666666" face="돋움">2014년 11월 05일 (수) 20:16:12</font> </span> </td> <td align="right" bgColor="#efefef"><span style="letter-spacing: -0.3px; font-size: 8pt;"><font color="#666666" face="돋움">충청매일 제휴/연합뉴스 기자</font> <a href="http://www.ccdn.co.kr/news/mailto.html?mail=webmaster@ccdn.co.kr"><img src="http://www.ccdn.co.kr/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font color="#0000ff"> </font> <font color="#666666" face="arial">webmaster@ccdn.co.kr</font> </a> </span> </td> <td width="5"><img width="11" height="25" src="http://www.ccdn.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td> </tr> </tbody> </table> </td> </tr> <tr><td height="15"></td> </tr> <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p class="바탕글">정부가 노인학대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노인학대 사실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p> <p class="바탕글">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p> <p class="바탕글">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한다.</p> <p class="바탕글">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개정안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p> <p class="바탕글">현행법에서는 경찰의 지원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p> <p class="바탕글">아울러 경찰관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노인학대’도 추가된다.</p> <p class="바탕글"><img style="border: 1px solid rgb(255, 255, 255);"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1107/writeContent.1415348350983.GiMYmkd7EiFy6Vi.jpeg"></p> <p class="바탕글">노인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 차원에서 노인 학대 행위 신고의무 직종도 크게 늘린다. 이에 따라 의료인·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기존 8개 직군 뿐 아니라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도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한다.</p> <p class="바탕글">이 밖에 노인학대 관련 형량 강화, 노인을 학대한 시설종사자와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범죄자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취업 제한, 전국 6만3천여개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등도 노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 추진된다.</p> <p class="바탕글">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다음 달말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p> <p class="바탕글">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6천명 확충’ 방침에 대한 실행 계획도 논의됐다.</p> <p class="바탕글">정부는 2017년까지 복지직 3천360명(70%), 행정직 1천463명(30%) 등 모두 6천명(올해 1천177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채용,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해 위기가구 관리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맡기기로 했다.</p> </td> </tr> <!--추천위젯시작//--> <tr><td height="15"></td> </tr> <tr><td align="center"><img style="display: none;" src="http://bbs.kewa.or.kr/알림과정보-복지뉴스/"> </td> </tr> <!--추천위젯끝//--> <tr><td height="20"></td> </tr> <tr><td><table width="64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24" align="right" colSpan="2"><img width="10" height="10" src="http://www.ccdn.co.kr/image2006/default/icon_arrow.gif"><span style="line-height: 5mm; font-size: 9pt;"><font color="#666666">충청매일 제휴/연합뉴스 기자</font> </span>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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