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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2014-11-14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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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font style="font-size: 17pt;">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font> </h1> <h2>[the300]['벼랑 끝 경비원' 런치리포트](종합)</h2> <div class="info" style="margin-top: 12px;"><div class="infobox1"><strong>머니투데이</strong> <a title="기자의 다른기사보기" href="http://search.mt.co.kr/?srchFd=N&kwd=이하늘 박광범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search_type=m">이하늘 박광범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a> <span class="bar">|</span> <strong>입력 </strong> <span class="num">: 2014.11.14 10:08</span> </div> <div class="infobox1"> <iframe width="0" height="0" id="iframeForPdf" src="" frameborder="0" style="display: none;"></iframe> </div> <div class="function_2"> <input name="showhiddenGisa" id="showhiddenGisa" type="hidden"> </div> <div class="layer_share" id="totalGisaInfo" style="display: none; z-index: 9999;"><div class="bg_top"></div> <div class="ubx"><ul><li class="size1"><a href="javascript:goFacebook('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11409017654781');"><img alt="페이스북" src="http://menu.mt.co.kr/common/button/btn_atl_face.p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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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 class="view_text"><div id="textBody"><!-- 기사본문 우측 박스 --> <!--// 기사박스 우측박스 --> 최근 과다한 업무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잇달아 아파트 경비원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들에게도 도입되는 최저임금법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경비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br /> <br /> 이에따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br /> <br /> <strong>◇ "경비업무 이외 지시 못 하도록..." 법안 준비중<br /> </strong> <br /> 13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주택법 42조를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가 경비원 업무 이외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조항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br /> <br />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토록 유도해 경비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br /> <br />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폭행·폭언 방지법을 준비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인용 "2010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민원인에게 받은 폭행·폭언이 총 716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br /> <br /> <br />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주민 대표, 지자체 복지 담당자, 사법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민원인을 규제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과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그는 또 "홍콩에서는 임대주택의 경우 벌점제를 도입해 경비원, 혹은 주민들에 위해를 가하는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제도가 있다"며 "이 역시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r /> <br /> <strong>◇'편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경비원 "다른 업무 비중 80% 육박"</strong> <br /> <br /> 현행법 상 경비업무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은 물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 계약 당시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휴게 및 수면시간 등으로 간주해도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br /> <br /> 예를 들어 경비원이 12시간동안 2교대로 근부를 해도 고용계약 과정에서 휴게 2시간, 수면 4시간을 명시하면 급여가 인정되는 유급 노동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br /> <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left"><tbody><tr><td class="img"><p align="center"><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1.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img alt="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 src="http://thumb.mt.co.kr/06/2014/11/2014111409017654781_1.jpg?time=103029"><div align="center"></div> </a> </p> <div align="left"></div> <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1.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a> <p></p> <button class="img_bigview" type="button"><span>이미지 크게보기</span> </button> </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일 급여 기준으로 3만1260원, 휴일 없이 한달을 꼬박 일해도 93만7800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나마도 현행법 상 경비원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질 임금은 더욱 줄어든다.<br /> <br />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는 감시단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9월 진행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들의 '하루 업무 분포'는 △방범·안전관리(22.1%) △청소(22.6%) △분리수거(16.65) △택배관리(20.5%) △주차·통근 관리(12.7%) △기타(13.5%) 등으로 구성됐다. <br /> <br /> 감시단속 이외의 업무가 5분의 4에 달하지만 '감시단독직'이라는 굴레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 가운데 상당부분을 박탈당하고 있다. <br /> <br /> <br /> 이 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에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에 응한 경비원 가운데 55%는 "휴게시간 중에 관리자가 순찰 등의 업무를 강요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63.9%는 "쉬고 있으면 주민의 불만이 커서 제대로 못 쉰다"고 답했으며 "쉬고 있는데 택배나 방문객이나 취객이 찾아와 잠을 깨운다"는 응답도 84.6%에 달한다.<br /> <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p align="center"><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2.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img alt="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 src="http://thumb.mt.co.kr/06/2014/11/2014111409017654781_2.jpg?time=103029"></a> <div align="left"></div> <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2.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a> <p></p> <button class="img_bigview" type="button"><span>이미지 크게보기</span> </button> </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br /> <br /> <br /> 이 의원은 "11월 중하순 공청회를 열고 경비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파악, 노동 및 법률 전문가들과 이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br /> <br /> <br /> <strong>◇"고령자고용지원금 부활,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 해결책" </strong> <br /> <br />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들도 최저임금을 받게됐지만 이로인해 관련 인건비가 상승하면 오히려 아파트들이 경비원 고용인원 감소 및 전자·IT 기기도입을 통한 경비원 대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br /> <br /> 우 의원은 올해로 폐지되는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br /> <br />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해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 말 종료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br /> <br /> 이에 우 의원은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우 의원 측의 설명이다.<br /> <br /> 우 의원실 관계자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연장해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제도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ff">한달 120만원…월급 오르는 게 무서운 경비원들</font> </strong> <br /> <br />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상습적인 무시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경비원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현재 90%)를 보장받게 되지만 경비원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다.<br /> <br />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br /> <br />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되고, 현재 평균임금 월 120여만원에서 평균 10~20만원 상당의 임금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p align="center"><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3.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img alt="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 src="http://thumb.mt.co.kr/06/2014/11/2014111409017654781_3.jpg?time=103029"></a> <div align="left"></div> <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3.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a> <p></p> <button class="img_bigview" type="button"><span>이미지 크게보기</span> </button> </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br /> <br />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를 반기기는커녕, 우려하고 있다. 당장 임금인상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은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할 가능성이 높다. CCTV 등 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비용을 감축하려는 분위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등 변칙 근로계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br /> <br /> 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시·단속직 노인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1.8시간에 이르렀다. 당장 해고사태를 피해간다고 해도 경비원 감원에 따른 업무강도와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유다. 경비원들은 법에 규정된 감시, 단속 업무 뿐 아니라 택배,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br /> <br /> 이 같은 이유로 경비원들은 앞서서도 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경비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경비원들을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경비원들이 나서 임금인상을 막았다. 이에 따라 2007년 70%, 2008년 80%, 2012년 90%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았고, 내년에야 비로소 100%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br /> <br />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br /> <br />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혹시 모를 대량해고 사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비원 임금체계·근무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br /> <br /> 하지만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오를 당시 경비원 약 15%가 해고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치권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 /> <br />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이 준고령자다. 지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시행요건을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인상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br /> <br /> <strong><font color="#0000ff">여러분 아파트의 경비원은 안녕하십니까</font> </strong> <br /> <br />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오전 6시 출근해 전날 근무자 B씨와 근무교대를 하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인수받았다. 첫 일과는 출근하는 차량들의 주차관리다. 출근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주변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 정리를 한다. <br /> <br /> 인터넷쇼핑이 발달하면서 택배수령 업무도 부쩍 늘었다. 한 번은 택배로 온 고기를 입주민이 찾으러 오지 않아 한동안 경비실에 보관했다. 입주민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있었다. 결국 고기가 부패해 냄새가 심해지자 A씨는 고기를 버렸고, 한참이 지난 뒤에 나타난 입주민은 다짜고짜 택배로 온 고기를 찾았다. 입주민은 부녀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씨는 고기값을 변상했다.<br /> <br /> 식사시간도 자유롭지 않다. 1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다. 잠시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갔다 오느라 인터폰을 못 받아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론 밥 먹는 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우지 않는다. 아파트 진입로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것도, 아파트 후미진 곳에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것도 A씨의 일이다.<br /> <br />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tbody><tr><td class="img"><p align="center"><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4.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img alt="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 src="http://thumb.mt.co.kr/06/2014/11/2014111409017654781_4.jpg?time=103029"></a> <div align="left"></div> <a href="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t.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14111409017654781_4.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a> <p></p> <button class="img_bigview" type="button"><span>이미지 크게보기</span> </button> </td> </tr> <tr><td class="desc"></td> </tr> </tbody> </table> <br /> <br /> <br /> 대한민국 경비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비인격적 처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br /> <br /> 최근 강남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 1달 만에 끝내 목숨을 거두는 사건의 발단도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 등 비인격적 처사에서 비롯됐다.<br /> <br /> 문제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경비원들은 비인권적 처사에 제대로 항의도 못한 채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리주차, 택배배달,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입주민들의 개인 심부름꾼으로 전락, 하루하루 비참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게 경비원들의 현실이다.<br /> <br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하 '일과건강센터'가 지난 9월 서울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원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원들이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입주민 응대(14.6%)'와 '고용불안(13.8%)' 문제가 꼽혔다.<br /> <br /> 또 경비원들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각각 40%, 10%가량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약70%였고, 상급자가 약 25%를 차지했다.<br /> <br /> 아울러 경비원은 경비·단속직이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도 제외됐지만, 경비원들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는 '청소(22.6%)'로 조사됐다.<br /> <b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목욕·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야간 작업 근로자 중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장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경비원에게 이런 혜택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br /> <br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법제도는 고령자 일자리를 열악한 처우에 대응해서만 존재할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런 법제도를 내버려둔 채 고령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 나우센스 배너 20130410 ask --> <div id="now-sence" style="display: none;"> </div> </div> <!-- float해제 --> <div class="clear cboth"></div> </div> </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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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운영간사
1239
2014-11-14
196
은퇴후 소득도 연금도 없는 기간, 어떻게 버티나?
운영간사
1124
2014-11-13
195
<사설> 노인상대 사기치는 '떴다방' 업자 엄벌 처해야
운영간사
2078
2014-11-12
194
구룡마을 화재로 사람 숨지고 이재민... 박원순 "죄책감"
운영간사
1300
2014-11-11
193
무상복지 역풍…‘증세’ Vs ‘선택적 복지’ 논란 재점화
운영간사
1188
2014-11-10
192
우리가 분노했던 난방비 0원… “가슴 아픈 0원이 더 많았습니다”
감동복지
1295
2014-11-07
191
노인학대 현장 조사에 경찰 의무동행 추진
운영간사
1318
2014-11-07
190
‘암 고치는 주스’과대광고로 10배 폭리
운영간사
1393
2014-11-06
189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판매한 업체대표 등 15명 붙잡혀
감동복지
1315
2014-10-21
188
기부로 풀어가는 공감과 힐링의 이번
감동복지
1023
2014-10-13
187
노인이 노인 수발·손자녀 육아 족쇄… 재앙 돼버린 ‘은퇴 없는 실버’
감동복지
2015
2014-10-01
186
중년 제2의 삶을 생각하다.. ‘꽃중년’과 나우족’
감동복지
2649
2014-10-01
185
가난한 노후… 60세 이상 가구주 월소득 전체 평균의 64% 불과
감동복지
1501
2014-09-30
184
40대 아들, 용돈 안 준다고 노모 때려 살해 ..쥑일놈
감동복지
1300
2014-09-01
183
‘인생은 60부터’라더니 65살은 물놀이도 못 해?
감동복지
1135
2014-08-26
182
50대 무연고 사망 많아…"고독사 노인만의 문제 아냐"
정책국장
1021
2014-08-26
181
경로당붕괴..안전불감증 희생의 끝은 어디에??
감동복지
1166
2014-08-25
180
주스가 만병 통치약?…노인시민단체에 딱 걸린
홍보팀
1016
2014-08-25
179
창업도 고령화…50·60대의 회사 설립 급증
감동복지
1134
2014-08-25
178
특효약 둔갑한 '주스'…희귀병도 고친다?
감동복지
996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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