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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 및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2014-03-31 12:22:25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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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href="http://kftc.tistory.com/4532"><FONT style="FONT-SIZE: 32px" face="">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FONT> </A> </H2> <H2><FONT style="FONT-SIZE: 32px" face="">상조업체 제재 및 소비자피해예방 대책</FONT> </H2> <SPAN class=category><A href="http://kftc.tistory.com/category/소비자정책/특수거래">소비자정책/특수거래</A> </SPAN> | <SPAN class=date>2012/12/10 16:38</SPAN> | <SPAN class=author><SPAN class=text>Posted by </SPAN> 공정맨 ftc</SPAN> <!-- titleWrap close --><DIV class=article><P><br /> </P> <P style="MARGIN: 0px"><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27.uf.tistory.com/image/16485F3650C590F72DAD00" width=300 height=300></DIV> <P></P> <P><br /> <br /> <STRONG><FONT color=#5c7fb0><SPAN style="FONT-SIZE: 11pt">-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미래상조119(주) 등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회원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법정선수금보전 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SPAN> </FONT> </STRONG> </P> <P><SPAN style="FONT-SIZE: 11pt">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미래상조119(주)는 이웃사촌상조(주)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두레상조(주) 및 희연상조(주)는 미래상조119(주)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상조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미래상조119(주)는 2010년 9월 20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고 23개사 회원 95,057명을 인수하면서 인수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존 선수금(회원이 그동안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아니한 채 예치기관과 거래했다.</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인수한 회원에 대한 선수금보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기관(신한은행)에 선수금 관련자료 제출 시 회원 및 선수금 증가가 반영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2011년 3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제 선수금 잔고가 증가하였음에도 증가한 선수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거짓자료를 신한은행에 제출했다.<br /> <SPAN id=callbacknestkftctistorycom4532874 style="HEIGHT: 1px; FLOAT: right; WIDTH: 1px"></SPAN> <br /> </SPAN> </P> <P style="MARGIN: 0px"><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6.uf.tistory.com/image/1769773C50C5910B227CCD" width=577 height=207></DIV> <P></P> <P><SPAN style="FONT-SIZE: 11pt">선수금 관련자료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보다 축소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법정선수금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또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자사의 홈페이지에 기존의 선수금에 대해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보전조치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게재하거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게재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게재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선수금잔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4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두레상조(주) 2011년 3월 1일 회원 11,587명을 미래상조119(주)에게 이관하였으나, 2011년 12월말 현재 7,129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못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관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 7,129명에 대해서 선불식할부거래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이 영위되고 있음에도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희연상조(주) 2011년 1월 11일 회원 393명을 미래상조119(주)에게 이관하였으나, 그중 306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관동의를 받지 못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관동의를 받지 못한 회원 306명에 대해서 선불식할부거래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이 영위되고 있음에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2010년 3월 17일)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선수금 보전의무 등 선불식할부거래 제도도입(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50%가 완성되는 2014년 3월 18일까지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 </SPAN> <br /> <SPAN style="FONT-SIZE: 11pt">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본건과 같은 회원 인도·인수 행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리상의 제도적인 미비점등을 보완하여 소비자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소비자들도 상조계약 체결 시 상조업체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보전비율, 재무현황 확인 등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br /> <br /> </SPAN> </P> <P style="MARGIN: 0px"><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1565473650C5912A0EDD25" width=539 height=97></DIV> <P></P> <P><SPAN style="FONT-SIZE: 11pt">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은행이 할부거래법 취지에 적합하게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가이드라인 제정, 예치계약서 개선을 추진하고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예치업무 수행절차, 할부거래법 또는 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은행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예) 법정 보전비율 위반시 대처요령 : ① 예치금 반환 중지 → ② 해당업체에 시정요구 → ③ 미시정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상조업체가 예치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법·예치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 예치은행이 선수금 반환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치계약서를 개선했다. </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예치은행의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법정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선수금보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법정 보전비율 위반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는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추가예치를 통한 자진시정이 어려운 은행예치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조합가입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운 부실업체의 경우 우량한 대형업체에 인수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중개·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약이전 시 상조업체들이 지켜야할 절차 및 이전 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계약을 이전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전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 녹취 등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을 이전받은 업체는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소비자가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상조업체의 상호·대표이사 변경내역, 개별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부채비율(부채/자산)을 공개하는 등 사업자 정보공개 범위를 늘리고, 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노령층 등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br /> </SPAN>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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