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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2013-11-25 15:19:33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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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clear="all"><table width="500" align="center"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width="500" height="351" title=" " alt=" "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11/25/PYH2011102109130001300_P2_59_20131125142808.jpg" border="0"></td> </tr> </tbody> </table> <br /> 건보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br /> <br /> 거동에 큰 불편이 없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만5천명 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 <br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br /> <br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r /> <br />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br /> <br /> 건보공단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계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br /> <br />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천∼3만명으로 추산된다. <br /> <br />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외 A에 속하는 2만5천∼3만명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r /> <br />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게 된다. <br /> <br />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br /> <br />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은 현재 1∼3등급과는 서비스 내용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치매 질환을 특성을 고려해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가사·일상지원 대신 인지능력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 <br />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1∼3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은 현행 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된다. <br /> <br /> 한편 연구원이 지난 6∼7월에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의 보호자 202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66.1%가 방문요양을 꼽았다. <br /> <br />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치매 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존 요양보험 서비스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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