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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 10대분야 중 8-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2014-01-15 10:54:28
감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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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tyle="BORDER-TOP: #ffffff 1px solid; HEIGHT: 350px; BORDER-RIGHT: #ffffff 1px solid; BORDER-BOTTOM: #ffffff 1px solid; BORDER-LEFT: #ffffff 1px solid; WIDTH: 702px" alt=첨부이미지 src="http://photo.kewa.or.kr/20140115/writeContent.1389750599172.NIfbqZD664pIHy0.jpeg" height=374><br /> <br /> <br /> </P> <DIV class=bodlist_v><UL><LI id=li_41 class=on><A href="http://www.pmo.go.kr/pmo/normalization/work/10plan.jsp?bbs_id=8&bbs_no=41#li_41">8-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A> <!-- view --><DIV><DL class=bodview><DT>선정사유 <DD><DIV>ㅇ 장례시장이 연간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 장의차량 업체를 지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장례용품 가격이 원가의 2∼3배에 달하고 대부분 강매</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서울 대형병원 장의용품 이익률 : 고급대마(7.3배) 대마(5.6배), 안동포(2.7배) 등 (‘11.7월, 연합)</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현금결제 강요, 영수증 편법 발행,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와 함께 상조회사의 난립, 부실경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DIV> <DT> <DT>정상화 추진방안 <DD><DIV>ㅇ 장례식장ㆍ상조업체ㆍ납골당간의 탈법적인 유착관계 근절 </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 (복지부) </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하위 법령에서 세부 신고사항(위생 및 안전 관련 구체적 시설 기준 총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ㅇ 소비자의 장례비용 절감 및 권익보호 강화</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①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 마련 (복지부) </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②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공개 강화 (복지부)</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③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예치금의 불법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DIV> <DD><DIV> 통보시스템 구축 (공정위ㆍ복지부ㆍ금융위)</DIV> <DD><DIV> ④ 장사업체,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공정위ㆍ복지부)</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⑤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ㆍ불편사항 신고 편의 도모 (공정위ㆍ복지부)</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이용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 이용 방안 등 검토</DIV> <DT> <DT>조치계획 <DD><DIV>ㅇ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ㆍ장례용품 강매 금지규정 마련 등을 위한 장사법 개정(’14.6월)</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ㅇ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 독려(’14.6월)</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 * 현재 1,035개 장례식장 중 1,024개소가 가격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게시 중</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ㅇ 장례 및 상조관련 위법ㆍ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 검토 및 홍보(’14.6월)</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ㅇ 상조서비스 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등(’14.12월) </DIV> <DIV style="LINE-HEIGHT: 0.5"><br /> </DIV> <DIV>ㅇ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14년 상반기)</DIV> <DT> </DT> </DL> </DIV>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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